[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꿈·끼·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2023학년도 교육복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교육복지 사업은 3가지 면에서 크게 달라졌다.
▲교육활동지원비 인상으로 마음든든 교육급여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으로 행복든든 교육비 지원 ▲취약학생 발굴 및 맞춤관리를 통한 복지공백해소로 경제적 지원부터 심리·정서·돌봄까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통합 지원한다.
첫째, 교육활동지원비 인상으로 마음든든 교육급여 지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전국 공통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이하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며, 자사고 등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은 학비, 교과서비도 전액 지원받는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23% 인상되어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을 연 1회 지원한다.
올해부터 교육부 방침에 따라 카드포인트 바우처로 지급되며, 사용처 제한을 통해 교육활동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도록 실효성을 높였다.
둘째, 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으로 행복든든 교육비 지원
우리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10개 교육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올해 6개 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2개 사업의 지원액을 인상했다.
※대상 확대: ①현장체험학습비, ②졸업앨범비, ③학교급식 석식비, ④사회통합전형교 지원비, ⑤고교 학비(무상교육제외교), ⑥고교 교과서비(무상교육제외교)
※ 지원액 인상: ①현장체험학습비, ②초등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확대는 2022학년도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중위소득 64%에서 80%이하까지 대폭 확대한 것을 시작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던 ▲졸업앨범비(약50%) ▲고교 석식비(약50%) ▲현장체험학습비(60%) ▲사회통합전형학교 기숙사비(60%) ▲고교 학비(60%) ▲고교 교과서비(70%)를 올해 중위소득 80%이하로 통일해 확대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23년 중위소득 80% : 4인 가족, 341만원)
지원액 인상은 수학여행비를 전년 대비 평균 39% 인상하여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은 최대 55만원 이내 실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인상에 따른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소득층 고등학생 지원액을 대폭 인상했다.
또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등학생의 지원액을 연 60만원에서 72만원으로 인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및 돌봄기능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 제공을 보장한다.
셋째, 취약학생 발굴 및 맞춤관리를 통한 복지공백 해소
저소득층학생이 많은 초‧중‧고 61교에 교육복지 전문인력(교육복지사)을 배치하여 취약 학생을 발굴‧선정하고 지속적인 학교생활 모니터링, 학습동기강화 및 심리·정서·복지 등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교육복지사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학습‧돌봄‧안전 공백이 발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에듀테크 활용 멘토링, 아침(조식) 도시락, 방역kit 등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학생관리를 수행했다.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의 학생은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교육청 교육복지사가 구청,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과 협력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교 교직원 누구나 상담 전용 창구(1588-0201)로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교육복지안전망에서는‘희망학교‧희망교실’을 통해 104교 4,700여명에게 사제멘토링 활동 등을 운영하며,‘꿈이룸 사제행복동행’을 통해 약 3억원의 생계비·교육비·의료비(긴급지원비)를 지원하고 관내 공·사기업 등 지역사회의 나눔 자원을 학교와 연결하는‘나비프로젝트’를 통해 과학체험, 축구교실, 가족여행 등을 운영한다.
대전시교육청 엄기표 기획국장은“학생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마음껏 꿈·끼·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모두가 책임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