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임종환기자] 태안군에서 통용되는 지역화폐인 ‘태안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내달부터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된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6월 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태안사랑상품권 취급이 제한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관내 가맹점 69개소에서는 내달부터 정책수당을 제외한 일반 태안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총 2704개 가맹점(5월 9일 기준)의 2.5%에 이르는 수치로, 일부 마트·주유소·병원·약국 등이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단, 농어민 수당과 전입 장려금 등 태안군에서 발행하는 이른바 ‘정책 발행’ 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가맹점 및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책 발행’이 표기된 지류 상품권을 별도 제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모바일상품권의 개인 보유 한도도 내달부터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며 이는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한 번에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는 구매 행태를 막고 자금 순환 및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며 할인율 10% 및 개인 할인한도 3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특히 군 관계자는 “지난 2월 통보된 행안부 지침이 이번에 본격 시행되면서 태안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되게 됐다"며 “상품권 이용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에 부합되도록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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