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1보]지난 2일 태안군을 방문한 충청남도 김태흠도지사는 문예회관을 통해 약400여 명의 군민들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방문 이후 2번째 대화 자리를 마련한 이번 행사에 태안군수 가세로도 함께 참석했다.
먼저 가세로 군수는 '해상풍력을 추진해 군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겠다' 는 의미로 인사에 나서면서 의례적 의식을 마친 후 김태흠 도지사가 나섰다. 지난해 군민과의 대화 중 건의된 27건의 민원 관련 전반적인 검토를 마쳤다는 도지사는 '처리 불가 1건 외 특별한 문제없이 수용할 수 있었다' 면서 '당시 건의안 중 97% 상당의 군민 고충을 해결' 한 노고에 큰 박수 세례를 받았다.
이어 반투위 이명희 수석부위원장은, 가 군수의 해상풍력 추진 관련 도지사로서 입장을 밝혀 달라고 건의한다. 이에 김 도지사는 "세계적인 탄소 중립으로 신재생에너지 추진 방향은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절차가 공정해야 분배의 원칙이 확립된다" 고 강조하면서 '(태안군 풍력사업을 겨냥해) 이익을 쫓는 기업인들이 진행하고 있는 문제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면서 '해상풍력은 정책적으로 국가가 나서야 한다' 는 입장을 지난해 1차 방문 때와 동일한 신념을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고위공직자는 ‘절차의 불공정에 해당하는 해상풍력 추진은 반대한다’ 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태안군 5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의식한 듯) "민간개발업자가 나서는 것은 반대한다" 는 취지라며 ‘평소 불공정한 업무추진은 반대한다’ 는 도정운영 방침과 일맥상통한다는 의미로 분석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은, "태안군 가세로 군수는 해사채취 200만M³(25톤 12만대 분량) 루베 상당의 실시계획을 4. 21. 일 인가했다‘ 면서 ’ 어민의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지방세수를 높이려는 셈법이 과연 합당한가? 라는 의구를 제기했다. 나아가 ‘청구인 주)해왕산업개발’ 은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피청구인 태안군청’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 이때 군은 준비서면을 통해 '*** 여겨진다' '어민들이 채굴을 반대하고 있다' 는 등 추측•추정 상상적 경합 의견을 제출하면서 재판에 중차대한 법리적 구속력에 상당하는 근거를 서면에 나타내지 못했다. 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반투위측은 '고의적으로 패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전 위원장은 "귀책(태안군) 사유로 패소한 책임을 인가나 허가하여 피치 못했다는 변명에 나서며 '그 피해를 어민에게 떠 넘기는 공직 술책' 은 '이미 만연된 관행으로 가히 무책임에 해당하는 군정 양태" 라는 입장도 전달하면서 광업법을 위반한 업체 관련 감사 문서를 도 책임자에게 전달했다.
한편 박 사무총장은 패소한 태안군은 불과 47일 만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권리자 등) 위반하고 인가한 의혹도 자욱하다’ 면서 ‘특히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수산업법> 제7조제4호 에 정치망 어업 면허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태안군정발전위원회 H씨와 그 형제들을 거간꾼으로 삼아 약 7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약조하거나 공여하는 방식으로 위 법령을 위반하고 허가받은 사실 관련 '태안군 담당 공직자 및 군수는 알지 못했다' 고 발뺌 할 수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도지사와 함께 자리했던 피해어민 및 어선 어업 권리자들은 "만일 5. 4. 목요일 군 수산산업과 및 주)해왕산업개발 실무진과 함께 6. 21. 일 금어기 이전까지 해사채취를 중단하라" 는 협상안을 거부할 시 '(금품)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태안군을 상대로 한 손배청구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 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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