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투위, 해사채취•풍력 찬성 댓가 사행위 금품수수? 어촌계•선주협회 구속해야..
나정남 | 기사입력 2023-05-07 14:50:05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금일(3일) 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 추진하고자 했던 흑도•가덕 지적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주민설명회가 무산됬다.

이날 해사채취 절대저지 반대대책위원회 전지선 위원장 및 임원들은 설명회를 개최하는 '바다모래협동조합' 은 국가기관이 아니라면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한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설명회는 해당 법률의 규정위반에 해당한다. 면서 본 설명회를 전면 저지했다.

[바다모래협동조합 해양공간적합성협의 규정위반을 성토하는 반투위]

반투위측은, 금번 설명회는 해양공간관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법령에 따르면, 협의요청 기관의 장(도지사 내지 군수 등)이 해양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 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 지정하려는 경우. 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해사채취 바다모래협동조합이 배포한 시청각 자료에 따르면, 총 해사채취 면적으로 5.51km²(166만 평)로 산정하였고, 총량은 적시되지 않았다. 반면 해당 업체가 지난해 해양수산부에 상정할 당시 채취 총량을 참조한다면 약1,075m³(25톤 67만대 분량 산출됨)으로 같은 양을 채취할 것으로 예견된다.

해사채취 판매 전문가는 "군은 이번 설명회 13일 전(21일) 해사채취 200만 루베 실시계획 인가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치꼬리 및 흑도 구역 모래를 채취하려고 법령 위반까지 감행하는 설명회를 방임하는 것은 차후 '해상풍력 구역 변경을 위한 계책으로 보인다' 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반투위와의 공방도 점차 가열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설명회에 나선 해사채취측 한국생태연구원측의 거짓말도 밝혀졌다, 설명회 용역을 맡았다는 오 연구원은 ‘해양수산부 공간관리계획과로부터 추가 설명회를 개회할 것을 주문받았다‘ 면서 해양수산부를 앞세웠다.

이에 반투위 박승민 사무총장은 그 자리에서 오 연구원의 발언을 해양수산부 해양공간계획과 담당자에게 유선통화로 확인에 나섰다. 해양수산부 담당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 고 답변하자 참석한 주민을 향해 ’해양수산부를 팔아 거짓말로 주민을 속이고 설명회에 나선 한국생태연구원과 해사채취 업체 및 막걸리 값으로 바다환경을 파괴하고 어민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일부 주민들은 후대에 수치심을 느껴야 할 것' 이라며 업체의 거짓말을 강력히 비판했다.

폭력 사태도 발생했다. 지난 2022년 8월 경 무산된 1차 설명회 당시에는 주취측의 폭행으로 여성 어민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번 2차 설명회에서는 서부선주협회 회원으로 알려진 파도리 거주 성명불상자에 의해 지난해와 같은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성명불상자는, 설명회 초기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규정에 따른 정치망어업인이 아니라고 자인하였고, 이에 그 의도를 의심한 여성 어민이 항의하자 폭언을 하면서 2번을 가격하는 방식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것, 이날 같은 서부선주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학암포선주회 E회장도 참석했다.

바다모래 채취에 반대하는 모씨는 학암포선주회 E회장을 지목하며 ' E회장은 서부선주협회 당연직 부회장으로 적극 활동에 나서면서 식당 및 숙박업 및 레저 낚시업에 종사하는 비 어업인' 이라면서 '이번 바다모래협동조합 해사채취 구역변경 의견서 수취에 공작에 나선 E씨는 어민이 아닌 일반 사업자 및 소상공인까지 대거 찬성 의견서를 받아가지고 돌아다녔으며 해사채취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의혹도 있다. 면서 그 증거를 본지에 제보하기도 했다.

[해양공간적합성 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조 위반 의견서 반투위 제공]

이번 설명회 관련 법령 위반을 주장하는 반투위는 "법령에 의거 ’이해관계자‘ 조차 누락된 해양공간계획 변경 협의 및 의견제출서는 실상 "협의요청 기관의 장인 '군수' 가 진행해야 할 일" 이라면서 " 법률 및 규정위반 행위로 제출된 이번 주민 의견서는 조작 의견서에 해당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어민이 아닌 자영업자들이 어촌계를 장악하고, 파도와 목숨 내건 싸움으로 어업활동에 나서는 정치망 어선 어업인의 터전을 갉아먹고 있는데도 정작 해당 면허자들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귀속된 연안 양식 어민들에게 가입을 받아달라고 절절 매는 현실’ 이라면서 ‘이번 기화로 태안 해역 환경파괴에 동조하는 어촌계 및 선주협회 등 <수산업법> 상 연간 평균 5M 미만 수심에서 어로활동을 하는 어촌계 및 선주협회로 가장한 사행위 금품수수혐의 환경파괴범들을 과감하게 치죄하여 수산물 보고(寶庫)인 바다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현재 수사선상에 오른 금품수수자는 7~10명에 해당한다' 고 밝히면서 '해당 사건을 사법부에 집중 제보해 지난 30여 년간 공용골재를 팔아먹은 공무직 및 반복적 소시오패스인 H씨 및 친인척 등 범죄혐의를 신속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해양공간계획 변경 설명회에 나선 한국생태연구원 직원의 강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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