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태안관내 의항 지선 14km지점인 일명 갈치꼬리 인근 다이아몬드 해역에서 27일부터 200만 루베(m³)의 상당의 해사채취가 착수됐다. 국내 최초 해사에서 ’중사(重砂 무거운 돌부스러기)를 선별하여 지르코늄 광물을 추출하는 사업에 어선 어업을 하는 통발선주 등 권리자에게 일체의 계고나 알림고지 등 설명회 및 공청회없이 오리무중 허가된 '해사채취는 불가하다' 고 천명하는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 '정치망어업 권리자' 들의 반발이 거세질 조짐이다.
태안군 박경찬 부군수는 지난 27일 해당 해역의 공유수면•점사용 허가와 관련 2회에 걸쳐 반려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해왕산업개발(주)은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을 청구하여 피청구원자인 군이 패소했다. 면서 '피치못했던 허가' 라고 답변했다.
이에 반투위측은 충청남도심판위원회의 행정대집행은 강제할 수 있는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재결청이 대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이행재결을 받은 당해 행정청이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결국 다시 소송에 의존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는 사례를 들어 공유수면법상 권리자 동의서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태안군에서 재결이 끝난 후 47일만에 허가를 승인한 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는 것으로 반론에 나섰다.
한편 지난 24일 선출직 최고 수장인 가세로 군수를 대리해 200만 루베 상당의 모래를 채취하겠다면서 성명서를 발표한 박경찬 부군수 입장표명 중, "허가 신청 관련 일련의 과정에서 어민보호와 환경파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는 공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수면법 상 '대통령이 정하는 자' 로 불리는 권리자들은 ‘지난 민선7기 해상풍력 및 해사채취, 흑도 가덕지적의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당시 25톤 중장비 67만대 분량인 해사채취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상정한 군수의 전적을 보았을시 부군수의 발언은 허구이며 책임질 수 없는 이가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은 이제 군이 망군(亡郡) ’ 에 처했다고 성토했다.
해상풍력, 해사채취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은, "가세로 군정에서 주장하는 어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였는지 결과로 증명하지 못한다’ 면 '오늘날 근거없는 일체의 성명서는 구술문에 해당하는 바 신뢰할 수 없다" 면서 ’지난 2021. 12월 1.075루베(m³) 25톤 중장비 67만대 분량 상당의 마지막 남은 갈치꼬리, 흑도 가덕지적까지 모래를 채취하려고 했던 가세로 군수는 지금이라도 당장 사퇴해야 한다‘ 며 군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만일 이 해역에서 해사채취가 강행될 시 1인 시위 및 대규모 집회시위로 막아낼 것이며, 특히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주)해왕산업개발은 2021년 경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고자 '협의체 동의서' 를 제출하면서 위계(금품)를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제출된 동의서에 따르면『수산업법』에 의한 '권리자' 가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법률 전문가는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 마을어업에 국한된 비권리자의 동의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취득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에 해당할 수 있다" 고 분석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아가 법률 전문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 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고 사인과 다름없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상 어촌계와 친목 단체인 협의회 등 동의서를 위계를 사용해 수취한 후 인허가를 승인받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같은 법 제19조(점용 사용허가 등의 취소)제1항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에 해당된다. 고 해석했다. 이 점은 공무직에도 저촉될 수 있어 태안군에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은 해당 서류 및 업체 관계자의 진술 등 공무직의 발언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제2의 법정 공방으로 휘몰아칠 기미(幾微)가 확연히 엿보인다' 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업체는 법적 권리자와 협상 중 해사채취를 강행하면서 2차례에 걸쳐 통발 어구 피해를 주고 있는 손괴혐의도 발생했다. 해당 해역에서 조업 중인 권리자들은, ’어촌계 및 선주협회 or 영어조합법인이 무슨 권리자인가‘ 라며 '대통령이 정하는 권리자는 우리인데 맨손어업 or 마을어업 중심의 어촌계 동의를 받은 업체가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 이라며 '이 사건은 지난 30여 년간 약1억3,000여만 루베m³(25톤 중장비 8.125만대 분량) 남산 높이의 3배 상당(5,000만 루베)을 채취한 태안군과 채취 업체의 유착 행위를 의심할 수 있는 단초’ 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리자들은 "법정투쟁을 불사하더라도 금번 부정유착 사건에서 △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권리처럼 행사한 어촌계 및 선주협회 △ 비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를 내어준 태안군 △ 기부금 형태로 위장해 사행위 이익을 편취한 관계인. 등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강조하고 있어 『수산업법』시행령에 의거 해당 권역 권리자로 인정된 정치망 어업면허를 취득한 선주 VS △ 업체 △ 태안군청 △ 비권리 동의자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견되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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