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표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공사·공단, 출연기관 대표 등 110여 명 대상 맞춤형 교육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3-04-21 20:37:1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21일 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본청, 사업소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대표, 시의원 등 110여 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옥분 강사가‘밝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성희롱 피해 관련 내용, 사건 유형 등 다양한 사례를 설명하고, 교육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옥분 강사는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명확한 거부의사 표현 ▲중단을 요구하는 편지 통보 ▲증거자료 수집 ▲상급자 등에게 상담요청 ▲기관장에게 문제 제기 ▲외부기관의 도움 요청 등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옥분 강사는 대전시에 ▲고충 접수 ▲상담과 조사 ▲확인 및 징계 ▲결과 통지 ▲사후 재발 방지 등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 성범죄 발생률이 4.8%에서 19%로 4배 이상 증가하였고, 직장 내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사건들도 사회관계망(SNS등)을 통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을 예방을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매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관련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기관장의 교육 참여와 고위직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교육도 진행 중이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고충상담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직장 상하 위계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상급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피해자가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워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며 “오늘 교육이 밝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직자들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특히 고위직 공무원과 기관 대표 여러분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직원들의 어려움과 입장을 배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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