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우회전 신호등’ 위반 등 22일부터 단속 실시
‘우회전 신호등 준수’ ‘적색 신호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3-04-20 10:33:2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정용근)은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신호 위반 및 교차로 우회전시 적색신호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1월 22일 개정·시행된 후 3개월의 계도·홍보기간을 마치고 4월 22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개소 : 서구 도안동 용소네거리, 유성구 원신흥동 원신흥네거리
※위반 시 : 신호위반,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부과(승용차 기준)
앞서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역시‘보행자 보호의무’를 골자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확대를 내용으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통행하는 때’뿐 아니라‘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범위를 확대하며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위반 시 :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부과(승용차 기준)
대전경찰청은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만큼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 및 우회전 신호등 신호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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