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충청남도에서 위탁 운영하는 꽃지해수욕장 유료 주차장을 ‘국민의 휴양공간으로 환원하라’ 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주민 피해 심각' 등 의견서는 충남도를 통해 접수됬다.
해당 청원서에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양승조 도지사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태안군조직특보단장 P씨를 민원 1번지 원인자로 지목했다. 양 전 도지사의 특보단장 특혜시비도 문제점으로 적시됬다.
해당 주차장 부지는 지난 2007년~2019년 악12년 간 해수욕장 배후 편의시설로 제공된 무료 주차장. 양 도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유료화 전환 조례를 공포하며 조삼모사 실정에 비난의 화살이 쏱아지기도 했다. 당시 주민들은 거세게 항의하면서 돌이킬수 없자 급기야 특혜 부정의혹을 중앙감사원에 고발조치되는 대치전도 불사했다.
당시 급조된 조례에 발맞춘 충남도 관할 휴양림사업소도 도마위에 올랐다. 교통광장으로 지정된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을 특별한 입찰 기법을 동원해 공고에 나선 점은 고발로 이어졌다.
관리경험이 전무한 무경력자 P씨는 급조해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입찰응모에 담합 기교로 부리며 해당 주차장 위ㆍ수탁 계약을 무난히 체결한다. 충남도의 행정 특혜 지원도 문제로 지적됬다.
무료 공용주차장이 민간 관리 위탁 위임과 동시에 2014년 경 제정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목적인 "쾌적한 국민휴양공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한다" 는 상위법조차 무력화했다.
나아가 관내 해수옥장 관리청인 태안군의 무관심한 행정은 부정적 평가로 남게됬다
더우기 관리청인 태안군은 주차장 부대시설로 가설건축물을 신규허가 받았다. 이후 민원 1번지로 전락된 해수욕장은 우범지역으로 낙인된다.
한편 P씨는 포크레인을 동원해 대치한 입점상인을 내쫓고저 위력을 행사하며 강제 철거하던 중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건도 발생했다.
당시 포크레인을 직접 운전한 P씨는 특수폭행으로 현행 체포되어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실형도 확정받았다. 같은 법인 이사의 배임죄 고발 등 사건은 현재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계류 중에 처한 상황.
나아가 업체의 대표와 이사는 자신들이 실질 대표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H건설업체 명의로 '2019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유료화 사업' 의 일환인 주차관제 씨스텀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공사비를 부풀려 낙찰료인 국비(대부료)를 탕감받은 의혹도 제줄된 상태로 확인됐다.
당시 국비탕감 도급계약을 체결한 '갑' 과 '을' 은 이 사건 법인의 이사인 동시에 모 건설업 공사 업체 등기 이사로 원팀으로 확인됬다. 총 도급 계약금액은 1억8000여 만원, 3곳의 진ㆍ출입 주차관제 씨스템 납품은 전주의 모 업체가 맡았다.
본지에서 동일한 모델 주차관제 씨스템을 타 업체에 확인한 결과 약6,000여 만원 상당의 차액이 발생했다.부풀린 공사비는 충남도에 납부해야 할 낙찰금액에서 차감받는다. 현재 관제씨스템은 충남도 행정재산이다. 부풀린 공사비만큼 혈세를 탈루한 정황이 사건화 될 조짐이다.
안면도의 한 주민은 "위탁업체의 부정행위는 차고도 넘친다.그러나 위탁관리 종료시점이 약70여 일 남은 상황에서 꽃지해안공원 주차장이 국민의 휴양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전환이 우선 아닌가요' 라며 누구나 부담없는 해수욕장으로 거듭나길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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