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인천중부해양경찰서는 태안 관내 골재채취 인허가를 둘러싸고 이권에 개입해 상당한 금품을 사행위 편취한 선주협회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
고발단체는 해앙환경보존을 목적으로 설립된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일명 반투위(대표 전지선)로 확인됬다.
해상풍력ㆍ해사채취 절대저지 반투위는 지난 1월 충남도청 기자회견실을 통해 2018.6월 승인된 태안해역 공용골재 인허가를 반대하는 방식으로 공갈 갈취한 양대 선주협회를 배임횡령 등 혐의를 진정서를 통해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 단체는 민선7기 태안군 군정농단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변코저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확인된다.
반투위 관련 어민들은 "지난 21.12월 경 해역공간적합성이용협의를 통해 흑도ㆍ가덕지적(일명 갈치꼬리) 바닷모래 1.075만 루베(25TON 덤프트럭 80만대) 상당의 군 골재채취 계획을 반려시키면서 이름이 알려진 단체" 라고 평가하고 있다.
해당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은 '당시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가 진행되던 중 신규 피해자가 14명이나 늘어났고 한 선주협회는 추가 혐의가 발견되는 등 사건이 확대되면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리한 후 정식 고발에 나섰다' 며 그간의 경위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2018년 6월 310만M³(루베 19만3000대 분량) 상당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이 승인되자 이를 협박할 요량으로 대규모 반대 집회 및 시위에 나선 13일 뒤 루베당 400원씩 총량 산정가 12억 상당을 상생기금 명목으로 받아내는 약정서를 체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품을 띁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관내 맹주격으로 자리한 태안군선주연합회는 제8대 태안군 의회의 골재채취 반대 결의문 선언 및 군의 요지부동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집회ㆍ시위 계획을 모의하고 수협 중앙회 및 태안관내 3개 수협 등 예산을 지원 받아 "골재사업 승인 반대 성명서" 를 군에 전달한다.
당시 인사말 나선 이 사건 피의자는 태안군, 보령, 서천, 당진시 등 어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환경파괴 주범인 바닷모래 골재 채취 반대 및 석도 미사일 사격장의 무지막지한 후폭풍을 이겨내자’ 며 목소리를 높힌 바 있다.
그럼에도 중부해경청은 억대의 금품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어민들은 "우리를 들러리로 내세우고 금품을 갈취하였다면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양두구육 행각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는 입장을 성토했다.
이 사건에는 원북 K모씨, 이원 E모씨, 소원 K모씨, 등 어촌계 3인도 연루됬다. 이들은 상생기금을 지급할 골재채취 업자 G모씨를 ’을‘ 로 정하고, 자신들을 ’갑‘ 으로 정해 피해자로 가장한 자들로 지목된다.
이들 약정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시행되는 태안군 관할 구역 바다골재채취 사업과 관련하여 ‘갑’에게 일부 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을’ 은 발전기금을 출연한다" 고 적시했다.
나아가 "(골재채취업자)‘을’ 은 2018년부터 추진계획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사업종료시까지 허가 물량에 대한 M³(루베)당 400원을, ‘갑’의 기금운영계좌로 허가와 동시에 연간 4회 분할하여 매년 지급토록 한다" 는 방식이다. 미래 설립할 법인명 및 계좌가설 염두에 둔 사전 약정서로 확인됬다.
이들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모항의 한 어민은, '군의 허가량은 310만M³(루베)로 약12억 원에 해당하는 공용골재 공갈단" 이라며 '그간 집회 시위에 동원된 어민들은 이들 공갈단의 꼭두각시가 아니였나' 라면서 '선주와 어민을 대변하는 단체로 위장한 범죄단체는 즉시 해체해야 한다' 고 성토했다.
한편 이들 중 일부는 일명 다이아몬드 해역에 허가된 광물 모래채취 250만 루베 사건에도 개입해 같은 방식으로 금품수수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반투위의 행보에 따라 추가 고발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태안군 선주협회의 대규모 갈취 사건으로 확대될 조짐이 역력해지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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