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금일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에 신축된 군 건설기계공용주기장 인접지역에 주거하는 E모씨가 2건의 공갈갈취 혐의로 피의자로 고발됬다.
고발자는 피의자 E씨 인근에 거주하는 농아인 형제. 이들은 '같은 핏줄일지라도 동네 주민의 원성이 거세지고 있다' 면서 '그의 반복 범죄 작태를 도저히 통제할 수 없다' 면서 한숨을 내쉰다. 이어 "우리 마당(집안)은 우리가 쓸어 담아야 한다는 의지로 토의에 나선 결과 엄중한 사법부에 의뢰해 치죄 할수 밖에 없다' 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피의자 E씨의 고발장에 따르면, 2건의 혐의가 적시된다. 첫번째 범행 시기는 2020년도 3월 경, 당시 태안군은 H씨 소유 임야 6.000여 평 상당의 주기장 용도로 공공용지를 매입한다.
해당 거래가 매매현황 등 정보를 사전 입수한 피의자 E씨는 시가보다 두배 가까운 호가로 매도한 정황을 확보한 후 H씨를 상대로 "주변 시가의 2배 상당액으로 매도한 것은 문제될 수 있다" 고 협박한 후 '군에서 주기장 공사를 진행할 시 민원제기하면 문제도 불거진다' 면서 '민원무마 댓가로 1억 원 상당' 을 요구한다.
E씨의 협박을 받은 H씨는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 소유의 447평 전을대물로 넘겨주면서 공갈 갈취 범죄는 성공됐다.
이어 H씨로부터 토지를 넘겨받은 피의자 E씨는 해당 토지 매수자를 물색하고 매도가 8,000여만 원 상당액으로 결정한 후 피의자 E씨를 포함 6명이 모여 각 800만원씩 배당했다.
배당을 마친 피의자는 2,170만원이 남아돌자 "부락 노인들 관광가고 쓰라' 고 주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잘못했다 (기부)하지 말고 다 나눠줄 걸' 이라며 후회하고 다녔다. 고 적시됐다.
법무 관계자는 E씨의 공갈 갈취 방식은 흔히 마약사범과 매우 흡사한 방식으로 '자신의 범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공범을 만드는 방식" 이라며 상습범에 해당된다는 분석이다.
두번째 혐의는 공용주기장 착공이 임박한 그해 10월 경 태안군 주기장 인근 토취장 용도로 허가 진행 중이였던 P씨에게 접근해 "태안군수와 가깝다' 는 점을 부각한 후 '민원을 제기하면 허가는 불허될 것" 이라고 협박한다.
허가 불허시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 두려운 업자 P씨는 '얼마를 주면 민원무마가 될 것인가요' 라고 묻자 '피의자 E씨는 5,000만원 상당의 거금을 요구했다. 는 것.
P씨는 이를 수용키로 결정한 후 피의자 E씨를 잘 알고 있는 G씨에게 찾아가 "E씨가 공갈 협박하면서 5,000만 원 상당액을 요구했으나 과도하니 3,000만 원 정도로 협상해 줄 것을 부탁한다.
민원합의에 나선 G씨는 10. 26일 피의자 E씨와 그의 부인과 함께 협상을 끝낸 후 피의자 E씨의 부인 K씨 통장으로 3,000여 만원을 입금했다는 것. 피해자 P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지역 이장은, "토사채취 허가 관련해 2회 씩이나 마을 회의에 부의해 1차 부동의, 2차 동네입구 꽃길 조성 등 피해에 대한 합의를 끝낸 사실을 E씨도 알고 있는데요" 라면서 "(피의자)E씨의 3000만원 공갈 사건은 금시초문" 이라는 답변이다.
한편 고발자는 E씨와 같은 공갈 갈취범이 늘어나는 이유로 '민선7기 들어 군 인허가 업무처리 방식 전환에서 기인됬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갈갈취 범죄를 양산하는 숙주이며 수단이 될 수 있는 권한을 각 이장 및 떳다방인 E씨 같은 이들에게 완장을 채워준 태안군이 원흉 ' 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태안군은 법령을 준수하고 허가승인하면 될 일을 직선제로 선출된 이장과 현지 주민에게 필히 동의서 첨부토록 한 관행을 이용해 이장 및 군과 가까운 주민과 군의 권력을 나누는 체제로 지배권을 확장하고 있다 ' 면서 '피의자 E씨와 유사한 떳다방은 관내 1,000여 명도 넘을 것으로 분석된다' 는 설명이다.
그는 '이들로부터 사행위 편취액을 일부 군청 공직자에게 상납되며 악의 카르텰이 2018년부터 횡횡했다' 고 주장했다.
한편 고발자는 '민선7기 들어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토착세력ㆍ토호세력과 나누기 시작했고, 나아가 기자실을 중회의실로 격상하는 의전을 수행하면서 각 언론사는 군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휴브리스(오만)를 안겨주었다' 면서 "이는 군 비위 혐의를 은폐하고자 하는 포석" 이라는 논지를 펼쳤다.
남면에 거주하는 S씨 역시 고발자의 논지에 공감했다. 그는 '언론을 다루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풍토는 '민원 압박ㆍ협상 제안 등 양수겹장 목후이관을 씌워준 군의 간책으로 언론사 및 떳다방, 단체장들이 산채를 조직해 주민을 압제하고 군청까지 위해를 가하고 있다' 면서 '선량한 공직자까지 나서 참담하다는 뒷담화로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병(민원)주고 약(협상)주는 돈벌이를 안겨준 식구챙기기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쥐어준 꼴로 현재 각 동네마다 도로ㆍ주택ㆍ민관 공사장 등에 언론사 마을유지, 토착ㆍ토호세력, 떳다방 등 파파라치를 양성하는 간책을 군청이 채택해 앞장서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은 공직자의 안락하고 평온한 근무환경은 조성해야 하고, 부정한 행정농단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각 파파라치에게 전가해 처리하는 몹쓸 관행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망군의 단초가 된것' 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쏱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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