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Reset]법은 전통적으로 정의(正義)를 기반한다. 풀이하면 “인간과 인간의 정당 관계" 또는 “각자의 몫을 추구하는 하는 항구적인 의지" 로 규정된다. 따라서 법의 공통 목적은 배분이다.(독일 구스타프 라드부르흐 1878~1949년)
라드부르흐가 정리한 법은 “분배의 실현" 을 목표로 삼는다. 『지방자치법』 제12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 조문 역시 '배분(소통)' 에 중심을 두었다.
지난 23일 태안군 김영인 의원은 한 지역신문을 통해 △ 해상풍력 체계적 개발 및 지원 조례 발의 경위 △ 이익공유제 조례 신설 당위성 △ 가세로 군수의 해상풍력발전 추진 동기 등 3개 주제를 나열해 기고문을 낸다. 이에 따르면 '배분의 실현' 및 '군민의 복리증진' 은 배제했다. 집행부 방향성에 편승하겠다는 의지만 보인다. 더우기 '2018년 민선7기 하반기 태안화력 폐쇄 대안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이 동기' 라는 대목에 이르면 집행부 및 의회의 "오월동주" 선언 포고문으로 확인된다.
지난 2021. 11월~22. 4월까지 민선7기 부당 행정 피해를 입은 군민은 가세로 군정농단 성명서를 수회 호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제8대 의회는 소귀에 경 읽는 양태를 보였던 의회다. 이런 상황에서 금번 김 의원의 기고는 "가히 의회조차 풍력 자본가를 대리해 군민을 배척하는 선전포고' 와 다를 바 없다는 비통한 심정을 전한다. 감투를 밥벌이로 오인하지 말라는 직언이다.
김 의원이 21. 10월 대표 발의하고 11. 5. 일 시행된 『태안군해상풍력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관련 자치법제지원과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21.9.13.일 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지침>이 행정예고가 되고 2021. 12. 16. 에 시행된 현행 지침 산업통상고시 제2021-219호에 맞게 조례가 신설 또는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서 행정예고일 지침에 맞추어 동 조례를 신설ㆍ개정해야 한다는 답변했다.(2022. 9. 2.일 법제저 자치법제 지원과-817 질의 답변 참조)
그렇다면 김 의원 대표발의 '해상풍력 체계적 개발 및 지원 조례' 는 산자부의 '행정예고 지침' 에 따르지 않았다. 는 것을 법제처는 지적했다. 당시 발의에 동의 서명한 동료의원 6인 또한 이 책임은 피할 수 없다.
한편 경제진흥과는 동 조례발의 전( 9, 1.일) 풍력발전 민관협의체 42명 위원을 사전 조직한 후 당월 5일 임명장을 배포한다. 가관인 점은 이날 1차 민관협의체 회의록으로 편철했다. 법령인 조례조차 짜고 치는 기획이 의심된다.
오늘날까지 임명장을 받지 못한 위원, 연속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자, 등 각양각색으로 온갖 편법과 반칙의 귀재로 알려진 그들은 군수가 원하는 의도에 촛점이 정지된 생체 AI로 착각할 정도다. 군 의회는 이 문제를 알고도 "땜방 조례" 제정했다. 언문을 깨우친 군민이라면 눈감고도 '속임수 행정' 으로 지목한다.
따라서 의회조차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 풍력발전 옹호에 나선 김 의원의 기고문에 경악한다. 나아가 “민선7기 시작되는 2018년 하반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로 인한 대안사업으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했다" 는 대목에 이르면 '가 군수의 풍력 추진 흑역사' 를 미화하는 프로파간다(선동)에 앞장선 의원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다.
그 근거는 첫째 그는 3선 출신이다. 의회와 집행부 간 업무밀착 관계에 매우 해박하다. 둘째 당적이 없는 무소속으로 행동의 제약을 좌고우면으로 풀어야 할 처지다. 셋째 21년 해상풍력 체계적 개발 및 지원 조례 대표 발의시 6인의 민주당 출신 중 대표 발의 사태에 앞장선 이유가 있다는 의혹 등 3개 문제를 지적한다. 나아가 금번 "해상풍력 찬동 기고문" 을 참조할 시 풍력 자본가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신설 조례 등을 암시' 하는 '기획 기고문' 으로 추론된다.
한편 김 의원의 기고문 중 다수의 문장에서 '풍력발전 추진으로 농어민 이익 공유' or "가보지 않은 길 시행착오" 등 근거는 없고 희생만 따르는 허구 의견도 포착된다. 의도적으로 '모종의 절차 진행 후일 도모' 의도와 정황이 역력하다. 일단 '화력발전 폐쇄로 인한 대안책으로 풍력발전 추진했다' 는 점은 명백히 허위사실인 바 필자는 그 근거를 밝힌다.
우선 풍력사업 추진 개시일은 2018. 7월이다, 10. 26.일 MOU를 체결한다. 2020. 12월 산자부 화력발전 폐쇄 확정 공고일은 20.12.28 이다. 그렇다면 김 의원은 2018년 경 '화력폐쇄' 근거를 밝혀야 한다.
군수의 풍력 추진 2년 후 산자부는 화력발전 폐쇄 --> LNG 전환 가동 확정ㆍ공고일을 발표했다. 따라서 풍력발전 조례 대표 발의 등을 주도한 김영인 의원 기고문은 "오기(誤記)" 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명백해졌다.(제9차 전력수급계획(2020~2034) 태안화력발전 6기 폐쇄 ⇒ LNG전환 가동 발표 참조)
당사자인 가세로 군수의 풍력 추진 구술, 실체를 가린 명분 등 군수의 공표 기록만 살펴보아도 김 의원의 주장은 '허구' 다.
2018년 10월 MOU 체결을 마친 군수는 그해 11. 26.일 뉴스프리존을 통해 ’400MW급 해상풍력 사업은 군의 미래 성장동력과 랜드마크로 개발될 수 있도록 군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고 했다. '풍력발전을 랜드마크로 육성한다' 는 장황한 계획에는 김 의원이 주장한 화력폐쇄 언급은 없었다.
이듬해 1. 7. 일 새해 기자간담회장에서는 ’태안 앞바다에 화력발전소 4개 규모와 맞먹는 해상풍력발전단지 건립 강행‘ 노선을 밝히면서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140억 원 정도의 세수를 올릴 수 있다‘ "세수 충당, 화력 4개와 맞먹는 풍력단지 구축" 등 '세수' 를 운운했다. 당시에도 '화력 폐쇄' 는 언급되지 않았다.(2020. 01. 07. 자 문화일보 사회면 해상풍력발전단지 50기 설치 태안군 단지건립 강행 채비.)
이제 김 의원에게 묻는다. ▼ 진실이란, 보이는 것 뒤에 숨겨진(은폐된) 실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 해상풍력 추진 동기 or 매개의 중차대함은 가짜가 진짜를 압제하고 진실이 거짓에 억눌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 당신의 직계 누군가는 거짓과 가짜에 희생양으로 남을 것이며 그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 마른 눈물을 훔치며 천리 길도 마다하지 않고 한양으로 달려가 신문고를 울렸던 민초들의 가슴저린 아픔을 알고 있는가?
군수의 해상풍력 추진 동기는 이렇다. 2018. 3. 월 경 지방선거 전 작성된 2조 상당의 사업계획서 주인은 성명불상자다. 군수는 그해 7. 1.일 군청 입성 동시 "군민의 안위와 복리는 배제하고, 민생은 제껴놓은채 사전에 꾸며진 2조 사업계획서를 매개로 삼아 대기업 자본출자 의사를 타진한다.(2022고합95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부 증거기록 참조)
이어 9. 28일 불상의 장소에서 만리포 연안 25km 전방 2조 상당(ESS 에너지 저장장치 별도)의 출자 계획을 보고 받은 후 10.18일 그간의 준비 경위ㆍ추진 계획 등 MOU 준비 작업을 마친다. 곧이어 10. 26일 태안군수 및 1개 법인 3개 기업 등 5인이 모여 항의하는 어민을 쫓아낸 후 중회의실 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때 군수는 영리법인에게 '인허가 및 행정 민원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는 비밀협약을 체결한다.
군수는 군 입성과 동시에 3개월 간 '민간 영리사업자를 위한 해상풍력 추진' 에 매진한 정황은 법정에서 밝혀졌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김 의원은 이 사태에 관련 청문감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공범으로 몰릴 여지가 상당하다.
가 군수측은 밀실에서 2조 상당 풍력 사업을 추진할 당시 김 의원을 포함하여 제8대 의회 6인 및 천 여명의 공직자는 당시 눈뜬 장님이였다. 영리 사설법인을 위해 어민의 바다를 찬탈하고자 했던 측근들은 '대장동 화천대유와 유사한 공모행위' 관련 법으로 심판받아야 할 일이다.
6만 여 농ㆍ어민은 깜깜이였다. 오늘날까지 풍력발전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군민은 8개 읍면에 널려있다. 이는 가세로 군수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펙트이며 진실이다. 대장동 사건은 "쩐의 게임" "풍력은 14,000여 어민 생계 및 조업장 찬탈 범죄로 그 책임은 대의기관인 의회도 공동정범을 피해갈 수 없다.
당시 군수는 주민 수용성∙해양 환경영향∙어족자원 적정성∙선박안전 진단 등 그 어떠한 평가조차 일체의 검토없이 추진했다. 이 사실을 김영인 의원은 잘 알고 있다.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다면 의원으로서 '자격 미달' 로 비판 받을 일이다. 이에 필자만이 아니라 군민이라면 김 의원 및 현재 남아 있는 신경철, 김기두, 전재옥, 박용성 의원 등 5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들은 끝내 감당해야 할 것이다. 비통한 유감도 표명한다.
더우기 이들은 해상풍력 의혹제기로 인해 고소인 가세로, 피고인 박승민 간 2022고합95 사건을 상세히 알고 있으며 집행부 감독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다, 그럼에도 단 한차례만이라도 피고인 신분인 필자에게 연유를 묻지 않았다. 감시ㆍ감독권을 갖고 있는 의회의 청문감사 의무를 방기한 죄과를 무지한 군민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들이다.
해당 사건 변호인의 변론 취지는. "피해자(가세로)측 주)남동발전의 사실조회서에 비추어 볼 때 고소 취지가 사실이 아닌 수사기관을 기망하는 허위주장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면서 피해자(가세로) 고소취지는 사후 조작됐다. 고 했다. 즉 해상풍력 추진 의혹을 제기한 군민을 상대로 '고소취지를 조작하고 고소에 나섰다' 는 의미다. 은폐된 '그 무엇' 을 위해 '조작했다' 는 점을 변호인은 밝혔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허위사실" 로 가세로 군수를 두둔한 점, 무고한 필자를 상대로 2차 위해를 가하고자 한 의도를 보였다. 자신이 보고싶고 듣고 싶은 것을 향하는 합목적성 방향성에 촉각을 세우면 거짓과 조작은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
이처럼 흑역사가 자욱하게 깔린 상황에서 '해상풍력 추진 동기' 까지 비호 또는 왜곡시키는 김영인 의원은 '진실해야 할 자신의 삶에 셀 수 없는 오점' 이 과연 없겠는가.
한편 변호인은 "지난 22.11. 11. 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법정증언에 나선 가세로 군수를 지목해 '2조5천억 상당의 법인이 언제 어떻게 설립된 지도 모를 뿐더러 당시 전기사업허가도 취득하지 못한 무허가 법인 (주)태안해상풍력이 수 조원대의 해상풍력사업을 한다는데 결재권자인 군수로부터 인・허가에 적극 협조하겠다' 는 내용의 MOU를 취임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전광석화와 같이 체결하는 일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 또한 지울 수 없다. 고 변론했다.
위 법정 증거를 참작하면 가세로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법의 목적인 “정의(正義) 즉 분배의 실현" 을 방기하였고, <지방자치법> 목적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처리를 직무유기' 하면서 "영리법인의 ’인허가 및 행정 및 민원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는 부정한 계약을 체결한 반면 군민에게는 불통ㆍ먹통 양태를 보였다. 이들이 이권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사이 어민들은 좌불안석 불안한 삶을 연명했다.
군수는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권한을 남용했다. 나아가 ’주민이 추구해야 할 권리인 조업장 해역을 사수할 수 있는 권리(소통)를 밀실행정으로 빼앗았다. 나아가 법의 정의인 배분(소통)을 도외시했다. 더불어 주민 생업에 위해를 가했고 조업장 사수의 항구적인 의지를 '보상' 으로 치부했다. 학자들은 이와 같은 양태를 '자본가의 전형' 이라 했다.
따라서 필자는 태안군수 가세로의 전격 사퇴를 주장한다. 김영인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책임까지 묻고자 한다. 그 근거는 농∙어민의 분별력을 파편화(破片化) 선동했고 군수의 풍력사업은 허위사실로 옹호했다. 이에 즉시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3보 김영인 의원 기고문, 문장을 쪼개 세상을 어지럽히다. 상세 분석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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