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태안군 '김영인 의원' 해상풍력 기고문, 언어의 유희遊戲 !...
나정남 | 기사입력 2023-03-26 08:20:01
[해상풍력 반투위 박승민 사무총장]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태안군 의회 내리 3선으로 당선된 김영인 의원, 그는 與∙野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처지로서 무소속 신분의 열악한 상황에서 제7~9대 의회 입성 티켓을 거머쥔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의 사례는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다. 그의 재능에 대해 지역구民에게 묻는다. 이구동성으로 '재치' (才致)라고 딥한다. 재치란, 눈치가 빠르고 주변을 잘 돌아본다. 는 뜻으로 '대상 내지 사물의 가치(價値)를 잘 선별한다' 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사물' 이란 유ㆍ무형의 총칭으로 이해된다.


이토록 재빠른 김 의원이 지난 23일 지역신문을 통해 『태안군 해상풍력 단지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자신이 대표 발의한 '신재생에너지 조례' 경위를 열거하면서 가세로 군수의 공약번호 2-5호 '해상풍력 희망연금 전군민 100만 원 지급추진' 조례 제정을 언급했다.


문제는 주민 이익없는 "주민 이익공유제 조례" 발의 등 신설 등 불가능을 가능한 것처럼 거론한 점을 지적한다. 근거는 없으나 '말' 을 잘 엮어낸 기고문으로 지목한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변설(辨說)과는 엄연히 상충되는 '언어의 유희' 에 해당하는 변설(辯舌)이라는 판단이다.


해당 기고문을 면밀히 보지 않더라도 '난개발이 예견되니 법(法)을 통해 난개발을 막겠다' 는 취지는 이해된다. 한편 역으로 해석하면 '해상풍력은 난개발이 확실시 된다' 는 의미도 담았다. 그러면서 "군수의 보상 운운과 동일한 의견" 으로 해석된다.


한편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에 찬동의사도 못박았다. 이어 가세로 후보 시절 공약인 '전군민 100만 원 지급추진' 은 실행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다. 지난 2. 27일 산자부에서 동 지침을 개정한 사실을 적시한 점을 보아도 김 의원은 알고 있다는 것은 확인된다.



반면 군민의 입장은 문책이 원안이다. 행동에 책임없는 공인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변칙을 사용해『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신설, 도피 명분을 확보해 주겠다. 는 저의를 은연중 드러냈다. 이 대목에서 제8대 의회는 '집행부와 원팀이였다' 는 전적이 확증되는 순간이다.



김 의원의 기고문 중 '거짓말' 도 있다. 또한 2018년 군수 단독으로 추진한 만리포 앞바다 25km 전면 해상풍력 발전단지 지정에 동의한다는 의사도 확연히 드러났다. 군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은 팽개치고 집행부와 오월동주하겠다는 합류의사도 엿보였다. 자본과 친밀하다는 점도 확인된다. 진실을 외면하고 강행하고자 하는 부정한 의지를 참조했다.


박선의 의원이 참여한 지난 23일 천리포 설명회에 나선 회계법인 나무의 시청각 자료를 받아본 필자는 군 용역 컨설팅임에도 사설법인의 설명회 VS 무근거 및 거짓말과 왜곡된 자료 등이 한눈에 들어온다. 김 의원은 용역을 맡은 사설업체가 군민을 호도하는 부정한 현실까지 배제하고자 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가 든든한 지지자다. 김 의원은 신속히 조례로 제정하면 군민이 반대에 나설 명분이 없을 것이며 응당 희생한다는 확신을 갖는 정치인의 속성도 내보였다.



2018년부터 추진한 해상풍력은 '절차의 불공정 및 거짓말' 등 편법과 조작의 달인들이 나선 불부당 정책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집행부의 책임은 묻지 않고 법을 제정해 강경 추진하겠다는 부정한 의지를 드러내며 군민을 압박하는 기고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군 의회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등에 저촉되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위반행위를 감사하지 않고 있다. 부화뇌동(附和雷同)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군민이 있겠는가.



『지방자치법』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配分)하여야 한다. 조차 위반하겠다는 불공정 의사도 드러냈다. 같은 법 제44조제3항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는 위반 행위로 제9대 의회의 흑역사로 기록될 오류적 판단도 기고문을 통해 엿볼 수 있다.

[2023.03.23. 자 지역신문 태안군 의회 김영인 의원 '해상풍력 추진 당위성' 변설 기고문]

같은 법 제37조 의회의 설치 목적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한정했다. 집행부의 협상조차 거부할 수 있기에 같은 법 제47조의2는 인사청문회 권한까지 안겨준다. 동법 제49조는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까지 쥐어준다. 이를 유기한 김 의원의 기고문은 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저버리고, 집행부와 동참하여 풍력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합목적성’ 방향에 귀결되는 결정으로 의심받을 정도다.



나아가 가세로 군수의 불통 먹통 군정농단 행위조차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휴브리스(Hubris 오만, 기만, 자만)도 눈에 띈다. 몇 번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문득 기원전 66년 키케로의 친구인 아퀼레우스 법무관이 발의한 '사기(詐欺)죄' 가 상기된다. 인류 역사상 국가 태동 이후 최초로 '사기죄' 를 정의한 그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척하며 다른 일을 행했을 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단적으로 지방의회의 의무와 권한을 넘어서 ‘언어의 유희’ 및 ‘지역민 간 갈라치기와 말싸움’ 을 유도하여 '집행부 사업추진에 동력을 실어주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난 기고문' 으로 '군민간 혼선을 통해 환경보존 의지를 법으로 꺽어 통제하겠다 '는 저의로 불 수 밖에 없다.



김 의원이 언급한. ‘가보지 않은 길에 혼란과 시행착오’ ‘난개발 5회 언급, 자연훼손 1회 적시' 등 ‘후대로부터 (바다를)잠시 빌려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겠다’ 는 문구의 현란함은 정반합을 전혀 찾을 수 없다. '해상풍력 용비어천가' 를 읇어대는 수준에 비유된다 할 것이다. 한편 '군민은 무지해 행정문서를 볼 수 없다' 집행부의 의식과 '초록은 동색' 으로 오만함이 그득한 기득권자의 횡포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다.



따라서 '흰말은 말이 아니다' 라는 궤변이 그의 기고문에서 포착되며 그 장본인이였던 공손홍 역할을 자임해 집행부 대신 총대를 전담하겠다는 이유있는 '그 무엇' 이 기고문에서 포착된다. 그간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척하며 다른 일을 행했을 때' 와 다를 바 없다.



반투위측은 "지난 1월 가세로 후보의 해상풍력 희망연금 100만 원 지급 추진' 관련 공소시효 10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지목한 법무부 과천 시위 사실을 군 의회도 알고 있다' 면서 '그렇다면 김 의원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에 나서 군수의 허위 공약 도피 게이트를 열어주겠다는 언어도단(言語道斷)" 이라고 성토했다.



나아가 김 의원 자신은 장차 '(풍력발전)가보지 않은 길' 에서 발생되는 시행착오에 대해 군민이 쏘아댈 애기살(화살) 방패가 되겠다는 합목적성 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낸 것' 이라며 "이런 자를 의원 자리 앉을 수 있도록 3선을 도모해준 군민은 응당 '중우(衆愚)' 로 손가락질 받아도 마땅하다면서 자책했다.(2보 김영인 의원 '2021. 11.05. 시행 조례 법제처 상위법 위반 유권해석' '2018년 화력발전 폐쇄로 해상풍력 대안으로 민선7기 사업추진 허위사실' 등 군민 유린(蹂躪)행위 분석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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