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서남해실증단지 죽음의 바다 견학'..사업자 경비 대고, 군 인력동원! 손발 척척..
나정남 | 기사입력 2023-03-15 20:33:13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태안군 해상풍력발전 추진 과정에서 절차의 불공정으로 군 신뢰하락의 주 원인이다. 지난 2월 관내 풍력발전 3개 민간사업자자는 각 5천만 원씩 총1억5000여만 원 상당을 모 단체에 지원한다.

지원된 자금은 영광한빛원자력 발전단지 전면 9KM 해상에 설치된 서남해 해상풍력실증단지를 견학한 후 "주민 의견서" 를 수취하는 자금으로 확인됬다.

향응을 제공하며 '조작된 의견서'를 수취해 국가나 군민을 속이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군이 나서 사설기업 인력동원 지시에 앞장선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 수용성 평가서' 자체가 공작되고 있다. 는 의혹이 실체로 드러났다.

방문지역도 죽은바다로 확인됬다. 지난 24일 가세로 군수는 영광원자력발전소 인근 고창, 부안 접경지에 있는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방문한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년 전 원자력발전소 건설시 조업권 및 어업권 보상으로 어민의 소유권 내지 권리가 완전 소멸된 곳이다. 해당 발전소 앞 9KM 전방에 설치된 3MW 20기 총60MW 실증단지 현황 관련 동 지역의 시민단체 사무국장은 '이 곳은 죽은 바다다. RND 양식업 지원을 하였으나 100% 실패했다. 고 한다.

해상풍력 반투위(위원장 전지선)에 확인한 결과, 현재 ‘30~60명 씩 대형버스에 탑승시켜 죽은 바다 견학을 눈속임으로 진행하고 있다’ 면서 ‘해당 지역은은 조업 NO, 양식업 지원사업 100% 실패 등 죽은 바다’ 로 확인됬다. 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현재 군이 진행하고 있는 발전사업은 전체적으로 정상절차는 단 일건도 없다. 면서 ’지난 24일 경 해당 지역을 방문한 군수조차, 양식업 가능, 조업 가능 등 허구적 내용을 보도자료로 공표하고 있는 실정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군민이 알턱이 없다‘ 면서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다.

[영광원자력발전단지 전면 해상에 설치된 부안∙고창∙영광 등 접경지에 완공된 해상풍력 실증단지 견학 방문한 주민자치위원회]

전지선 위원장의 설명은 이어진다. 영광 원자력발전소는 앞 바다는 죽은해역이다. 라면서 '견학을 갈 곳인가? 더우기 어민도 아닌 외지인 및 이해상관 없는 이들을 동원해 의견서를 충족하고자 인력동원 업무지시를 하는 태안군청’ 은 놀랄 일이라고 성토하면서 ‘ 당시 안내문자에 따르면 군청 팀장의 지시가 명백하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상에 사기꾼과 다를 바 없는 공무직들이 사설 업체와 합작해 국가를 속이는 공작에 나섰다는 사실만으로도 101% 공작(工作)’ 으로 반드시 법정에 서게될 것" 이라고 강경 비판에 나섰다.

해당 견학 인솔자 또한 문제의 서부선주협회 임원들이 나선 점도 지목됬다. 해당 협회는 최근 ’태안군 해상풍력 어업피해보상에 대한 위임장‘ 서명날인에도 나선 사실도 확인됬다. 바다 환경보호를 앞세운 단체가 오히려 환경파괴 사업에 공조하는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 것.

동 선주협회 수임인 문서에 따르면, 만리포 앞바다 태안해상풍력을 선봉으로 세우고 뒤를 이어 서해, 가의, 안면, 학암포 등 총5개 발전사업 법인 및 시행 예정인 태안군 해상풍력 사업의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이하 위임대상사건)에 관하여 아래 수임인에게만 위임인의 수권사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라고 적시됐다.

수임인은 '사단법인 태안군서부선주협회 회장 정장희' 로 적시되었고 수권(授權)사항으로는 ① 사업자 또는 태안군청과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어업피해 보상 및 관련 제반 ② 사업자 또는 태안군청과 위 사업 관련 모든 약정체결 ③ 사업자 또는 태안군청과 어업피해보상금 합의 수령 및 전반적인 보상업무 일체 ⑨ 태안군 해상풍력 건설과 운영에 관련된 모든 일체 등 저울추와 같은 민법 조항을 위임한다. 고 기재된 문서로 ’태안군청과 협의를 마치고 군청을 명시했는가‘ 라는 점이 의혹의 쟁점이다. 한 장의 문서에 태안군을 8회나 명시했다.

반면 군은 실시기관으로서 산자부 장관의 위임에 의해 집적화단지 지정시 공모에 나서는 정도의 하부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선주협회는 발전사 등 일체의 권리를 태안군청과 협의하고 수임받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각 조항마다 태안군청을 삽입한 점은 사설법인과 군청이 '원팀' 으로 움직이는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확인된다.

산업통상부자원부 장관은, ’해상풍력 관련 정부에서는 환경성∙주민수용성∙계통 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면서 자치단체의 업무를 ’검토‘하는 역할로 한정했다.(재생에너지과보급과-543 문서 참조)

법령 또한 동일하다.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권한의 위임 위탁) 관련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고 정했다. 해상풍력 관련 자치단체장 중 군수의 권한은 실시기관 '검토' 에 국한되었다는 의미로 전문가는 분석했다.

법령에 의하면 해상풍력 추진 관련 의혹은 법령위반이 매우 농후하다. 2018. 03월 그해 6. 13. 일 선거 전부터 계획된 사업계획서를 그해 10월 MOU 체결된 과정도 민관 유착혐의가 역력히 드러난다. 지난 5년간 5개 신설법인 행정지원 정황을 참작할 시 ’도대체 만리포 앞바다 풍력 법인은 누구우 소유인가‘ 라는 의혹도 농후해졌다.

그럼에도 이번 태안군서부선주협회의 보상 관련 위임장은 '일체의 제반' '모든 약정체결' '전반적인 보상업무 일체' 등 법률적 용어와 함께 태안군청을 8회나 적시했다. 나아가 사기업 수용성 조작 향응에 주민동원 업무를 지시한 군청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행위가 명백하다. 고 반투위는 설명했다.

반투위는 '지난 5년 간 절차의 불공정으로 밀실에서 추진된 해상풍력은 이렇게 지시되고 자행됬다' 면서 '2022. 5. 19. 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혐의를 받혀주는 정황증거로 부족함이 없다. 는 입장이댜.

[영광 원자력 전면 해상 죽은 바다에 관광 인력을 동원하여 주민 의견서를 수취하는 것은 태안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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