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태안군서부선주협회(대표 정장희)의 발족 목적은, 해양쓰레기 바다정화사업 ,수산자원의 보호 및 관리, 수산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색,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한 연구 및 정보교류 활동 그밖의 법인 목적에 맞는 '어구 공동구매' 등을 위해 신설된 법인이다.
출자의 방법으로는 정부 및 지방자자치단체 보조금 및 각종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구조로 허가 설립됬다.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반면 지역 선주 및 어민 입장은, '설립목적과는 배치되는 바다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단체로 전락하고 있다' 면서 ‘매우 안타깝다’ 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인 임원으로 등록한 전적은 수치스러운 죄인의 전과' 라며 '남아 있는 회원만이라도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선대로 남아야 할 것' 이라는 조언을 남겼다.
현 의원의 직계 가족도 풍롁 관련 좌충우돌 하고 있는 정황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은 '해당 의원은 환경보존의 기치를 세우고 풍력발전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반쪽 직계가족은 찬성쪽에 움직이는 사실은 아이러니' 라면서 "금번 2월 경 서부선주협회를 집단 탈회한 선주들이 '태안군통발선주연합회' 를 설립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조만간 빈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그들과 함께 해상풍력발전 환경파괴 세력들의 비리를 밝혀 타진(打盡) 하겠다" 는 등 강경노선을 드러냈다. 해상풍력 및 해사채취 반투위 對 해상풍력만 반대한다. 면서 해사채취 부정의혹 일면을 드러난 태안군선주연합회, 해사ㆍ풍력 일체 찬동한다. 는 서부선주협회 및 근흥면선주협회 등과 대치국면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해해상풍력발전(대표 이제석)을 대리한 서부선주협회는, 태안군 해역 가의도리 석도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400MW급 발전사업자 허가 취득을 위한 "주민(어민) 수용성 동의서" 대리 수취에 나선 사실도 동 법인 내부자로부터 제보됬다.
해당 서해해상풍력발전(주) 법인 발족일은 20. 03. 20. 일. 자본금 백만 원으로 설립된다. 이후 9개월 만에 780배 상당하는 7억8천여만 원으로 자본금을 증자시킨 의혹은 여전히 미궁이다.
딩시 사업 단계를 밟지도 않은 상황에서 780배의 투자액 신장은 권력의 푸시(push)없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참작했다. 해당 법인은 산자부 '발전허가 취득 어민 동의서' 를 서부선주협회에 위임하며 이들 법인과 군과의 밀약 정체도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반투위는 내비쳤다. 내부고발자가 있다. 는 의미로 해석된다.
해당 문서를 확인한 어민 중 일부는 '나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적법한 법률자문 단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이다. 특히 ▷주민(어민) 참여형 해상풍력은 참여하는 비율만큼 풍력발전 사업자와 똑같이 수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저희 어민뿐 아니라 자식들까지 그리고 후손들까지 발전사업자와 동등하게 이익을 나누어 갖는 구조입니다. 등 감언이설이 대체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산자부 발전허가 후 진행될 ▷ 어업피해보상 관련 약정체결, 어업피해조사 및 어업피해 보상 등 미래 계획되지 않았거나 답보되지 않을 수 있는 조항까지 적시된 점 ▷ 발전사업자와 수익을 똑같이 나눈다는 문구 ▷ 자식들까지 그리고 후손들까지 발전사업자와 동등하게 이익을 나누어 갖는 구조라고 적시된 점은 문제로 지목된다.
이 점 관련 행정 및 법률 전문가 공히, 중등생 정도가 부모를 속이기 위해 성적표를 조작하거나 드레그 변환히는 수준의 문서이며 특히 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 정명석 JMS 사이비 종교 색깔을 띄우면서 마치 풍럭발전이 천국인양 찬양 일색이 한눈에 드러난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단쳬가 군청을 대변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는 후문이다.
반면 2023. 02. 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정 법령은 선주협회가 주장한 바와 상반된다. 주민 참여 동의를 받아내고자 과장된 의견을 담은 문서 관련 군에서는 문제 삼지 않겠지만 산자부나 환경부 등 정부기관은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 관련 호도된 미끼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허가 내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점을 법조인은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2 및 RPS 고시 [별표2] 비고 16)
서부선주협회 회원에서 자진탈회한 한 어민은, ‘해사채취 환경파괴에 찬동하고 일정액의 기금을 받아 전용한 문제로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단체를 서해해상풍력발전(주)이 앞세운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 이라면서 '해당 발전사가 직접 나서 구체적 약속이나 조건을 장담하는 것도 아니고, 사설단체로 지목되는 선주협회가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 보상까지 약속하고 장담에 나선 문서는 사기(詐欺)가 아닌가 면밀히 검토할 사안’ 이라고 성토했다.
행정 전문가는 문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 '해상풍력발전 건설까지 일체에 공정에 동의한다는 위임장' 으로 보여지며 차후 '발전허가 및 발전단지 지정 내지 건설 시공 착수 등 일련의 과정까지 찬동하는 위임인의 권리 양도권 위탁으로 확인된다' 고 분석했다.
나아가 "위임자 스스로 조업 권리 보상문제를 사설단체에 내어주는 위임장에 기명날인 할시 차후 법적 시비가 녹녹치 않게 예상된다' 는 의미심장한 말도남겼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어민들은 '의혹이 있는 단체에 내 권리를 넘길 수 없다' 면서 ’추후 어민의 권리는 서부선주협회에게 맡기고 조업권은 빼앗기는사태가 예견된다' 고 주장했다. 즉 허가를 받기 위한 속임수로 의심된다는 해석이다. 모항의 한 어민은 '지난 5년 간 절차의 불공정으로 규탄받은 군정농단을 사설법인이 답습했다' 면서 망군(亡郡)을 언급했다.
한편 '수임인' 권리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수임인은 재산의 관리 등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위임한 사무에 관한 비용은 (위임인 즉 어민에게) 미리 청구할 수 있다. 수임자가 위임 사무의 처리를 위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위임인(어민)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686~688조) 나아가 '수임인은 언제든지 수임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다' 고 답변했다. (민법 689~6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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