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지난 2022. 01. 04일 경 해상풍력 반투위 박승민 사무총장은, 가세로 군수를 지목해 "당선자 신분으로 2018. 06. 22.일 태안해상풍력 설립 2조5천억 익히지(오타 허가받지) 않은 채 군민배제 누구와 계획했나" 라고 문자를 발송한다.(하단부 사진 참조)
당시 박 총장은 주민수용성 및 환경영향 평가 배제, 산자부 전기사업자 승인 NO, 자본금 2,000만원 2개사, 자본금 100만원 1개사 등 신설법인과 12조 사업계획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가세로의 해상풍력 사업은, "주민 배척, 절차의 불공정과 밀실행정 및 파시즘의 전형적 양태" 를 보인다고 판단한 50여 단체장 및 어민을 규합해 '가세로 군수 규탄 성명서' 를 대독한 바 있다.
그러자 가세로 군수는, 박 총장을 피고소인으로 적시하고 '다가오는 지방 선거에서 자신을 낙선시키고자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는 고소 내용으로 고발에 나선다. 당시 선거는 146일이 남았으며 대독한 성명서를 참조하면 부정한 군정 행태 5가지 사안을 지적하는 군민의 소리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고인의 변호인측은 현재 공소된 재판은,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이라고 설명했다.
가세로 군수의 고발장 접수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태안경찰서는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3개안 문구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기소 송치한다. 피고인은 사경이 덧붙힌 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이어 추가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자 수사 사경의 송치 이유를 일체 배제했다. 고 한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소사실 변경에 나선 검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로 피고인을 재판에 회부한다. 재판에 임한 피고인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법정 절차에 따라 "고소인 가세로 및 고소인측 및 참고인으로 진술했던 민주당 당원 2인 등 3인을 증인" 으로 소환하게 된다.
현직 군수의 고발장 논란은 후폭풍이 거셌다. 행정의혹을 제기한 보편적 주민을 고발하는 일 또한 분군 33년 이래 최초의 사태라는 군민의 비판도 쏱아졌다. 박 사무총장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 '의혹이 아니라 참사실' 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사상 초유의 재판으로 비화(飛火)되었고 약6개월 간 군민의 시선이 집중된다.
금일(8일) 이 사건 관련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10호 법정에서 속행됐다. 변호인측은, '고소인(가세로)이 제출한 증거기록 6쪽이 의심된다' 는 의견을 밝혔고 '문제의 6쪽은 이 사건의 쟁점이면서 공소이유' 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록 및 법정 증거기록을 참조하면, 해상풍력 관련 ① 2018.03월 성명 불상자가 작성한 (2조)사업계획서 ② 2018.07월 (주)남동발전에게 정보입수(?) 전달된 사업계획서 ③ 2018. 10. 26. 일 태안군 MOU 체결 사업계획서 등 3개 사업계획서는 작성 시기만 다를 뿐 동일한 문서(사업계획서)로 보여집니다. 라며 준비서면과 증거기록을 제출했다. 기록은 해상풍력 사업 계획은 2018. 6. 13. 일 지방선거 전 수립' 한 사실은 밝혀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나아가 "(주)태안해상풍력 법인은 2018. 6. 22. 설립되었는 바, '법인이 설립되기도 전에 미리 설립될 법인의 명의로 작성된 사업계획서' 라면서 '군수 입성과 동일 시점인 7월에 남동발전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고 강조했다.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차후 설립될 법인명까지 미리 작명했다' 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성명 불상자가 작성한 2조 사업계획서를 지목하며) 어떤 경위로 언제 태안군에 전달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주)태안해상풍력 법인 설립 전인 2017년부터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해 왔다. 고 주장한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사후에 위 사업계획서의 일자를 소급 작성해 증제6호증을 제출한 것“ 으로 의견서는 명시됐다. 소급 작성이란 '조작' 을 의미한다.
고발인(가세로)은 박 총장을 고소할 당시 법적 쟁점이 되는 "법인 설립 경위에 대한 의혹을 짜 맞추기 위해, '2조 사업계획서 작성 월 및 산자부 RPS 고시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고, 전 군수 사업으로 몰아가는 등 현 재판의 쟁점 사항을 꾸며냈다" 는 해석으로 제3의 법조인까지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변호인이 의심하는 증제6호증은, 고소인이 '㈜태안해상풍력측 법인의 설립 경위' 를 증명하고자 사경에 제출했던 증거기록으로 확인된다. 당시 고소장에는 "(해상풍력 관련)민선7기 가세로 군수 출범 1년 전인 2017년부터 주)남동발전과 공동준비하였고, 2018년3월 산자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지급기준이 상향 발표되면서 2018년06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후 같은 해 9월 태안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때 고소인인 군수는 사업계획을 처음 접했습니다“ 라고 적시됐다.
변호인은 이 점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의심된다' 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고소인이 증언에 나선 2022. 11. 11. 일 법정 진술도 의심하고 있다. 고소인은 2조 사업계획서 관련 태안군청 접수절차 질문에서 ’통상의 절차에 의해 접수되었을 것‘ 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고소인 가세로 군수가 '직접 받지 않았다' 는 의미로 해석된다.(2022. 11. 11일자 증인 진술 법정기록 참조)
반면 재판부에서 명령한 태안군청 사실조회서는 ’문서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 고 회신하면서 고소인의 주장을 부인했다. 주)남동발전 사실조회서는 '2017년 해상풍력 관련 추진한 바 없다' 고 회신했다. 나아가 '2018, 7월 사업계획서를 정보 입수했다' 고 회신한다. 고소인 의 '2017년부터 해상풍력 추진' 주장이 '거짓' 이라고 밝혀졌다. 고소인이 입성한 7월 경 2조 사업 계획서를 입수했다는 것.
변호인은 '고소인의 증언 및 사경 제출 증거기록 및 풍력 사업 법인의 진술은 법정에서 밝혀진 남동발전 및 태안군청 사실조회서와 일치하는 점이 없다. 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 주장이 합리적' 이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고인은, "고소인은 피고인을 고소할 요량으로 자신의 허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소인 측 주)태안풍력발전의 주장을 기초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면서 '90분 간의 법정 증언 시 해상풍력에 대해 '알지 못한다' '모른다' '직원들이 추천했다' '전 군수 사업이다' 법인의 자본금 및 실행능력 검토 등 일체의 심문에 '모른다' 라고 일관했다" 고 밝히면서 '태안군민 중 특히 어민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예의 주시해 군수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각 기관의 사실조회서, 고소인 증언,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기록, 고소인측 참고인 진술 등을 참조하면, '당시 피고인이 의혹을 제기한 점이 진실로 증명되고 있다' 는 입장을 밝히면서 ▷ 고소인은 피고인을 ’고발‘ 하기 위해 자신(군수)이 추진한 풍력 사업이 아니다, 라고 증언한 점 ▷ 2017년도부터 전 군수가 추진했던 사업의 연장이라고 진술한 점 ▷ 같은 고소인측 법인의 허위 진술만을 기초해 고발에 나선 점 ▷ 법인이 2017년부터 남동발전과 풍력사업을 진행했다고 대자보로 강조한 점 등 드러난 정황을 보았을 시 고소인이 아귀(갈라진 부분)를 맞출 수 있는 대목이나 증거는 단 일개도 없다. 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5. 3일 14시30분에 속행된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