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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건축물의 현장 조사와 검사, 확인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토록 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건축사의 업무 대행의 성실 이행 여부를 확인코자 그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했으나 올해부터 건축허가 현장 조사까지 확대 추진하며 점검은 3월 8일부터 20일간 실시되며, 시는 업무대행 적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내용은 ▲건축허가 조사 및 사용승인 검사 확인 업무의 적정 여부 ▲건축허가 사항 및 제반규정 준수 여부 ▲허위보고서 작성․검사 및 확인을 기피한 행위 ▲공개공지 및 조경시설 적정 여부 ▲사용승인 후 무단 증축 등의 위반행위 여부 등으로 점검 후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조치를 하고, 법 위반 사항은 업무대행 건축사의 의견 청취 후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허가권자의 현장조사 업무 대행을 수행하는 건축사의 성실한 업무 이행을 유도할 것"이라며 “건축물 안전성 확보 및 위법행위 사전 예방 등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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