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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타임뉴스=임종환기자] 태안해양경찰서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구와 달이 가까워져 조석 간만의차가 가장 큰 대조기 기간, 평소보다 해수면이 높아져 저지대 침수, 갯바위 고립 등 연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연안 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태안해경은 대조기 기간 지자체 전광판을 활용하여‘안전사고 위험예보제’발령 전파, 국민 대상 연안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조석 시간에 따라 육․해상 순찰을 강화하여 연안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태안해경은 대조기 시기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포구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 저지대에는 주차 금지 ▲갯벌체험 시 2인 이상 활동하고 간조시간이 지나면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기 ▲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고립․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 자제하기 ▲모든 연안활동 시에는 구명조끼 착용하기 등 개인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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