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 Reset]사법부(의회)에 고발된 혐의자(집행부)에게 '혐의 부인(否認) 진술서' 를 제출하라고 하자 진술서(공문서)조차 제출하지 않겠다는 혐의자와 유사한 양태를 엿보인 태안군청 20여 부서장들의 민낯' 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반면 공직자의 책무를 준수할 것이라고 믿었던 군민들은 망연자실(茫然自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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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태안군 부서장 20여 명이 집단으로 결탁해 “군민 수혜적 예산도 '군수 공약' 과 연계되면 무조건 반대로 일관해 계획을 입안하는 공직자에게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 는 1안 '지난 제8대 태안군 의회를 폄훼할 목적의 의정활동 자료를 집중적으로 요구' 등 2안을 명분으로 제9대 김진권 의원의 자성을 촉구했다.
군민은 의아하다는 표정이다. 제8대 의정활동 및 군수 공약 의정자료 청구는 대의기관의 책무다. 법령을 벗어난 자료요청은 집행부에서 거부하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집단으로 위세를 드러내며 김 의원을 겨냥해 "군정 폄하 및 고압적 자세를 중단하라" 는 성명서까지 발표한다.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건으로 전문가는 혹평했다.
20인의 전체적인 주장을 의역(意譯)한다면, '김진권 의원에게 ▲ 제8대 의회와 달리 튀는 행동 삼가 ▲ 제8대 의회처럼 집행부 거수기 역할 충실 ▲ 제8대 의회처럼 감사없는 집행부 독주(獨走) 선호' 의사를 명백히 드러넀다.
같은 날 이들 20인의 행태와 유사한 사태가 검찰 고위층에서 발생했다.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임은정 부장검사(49∙사법연수원 30기) 심층 적격심사에 나선 것, 심사를 마친 그는 “자신이 검찰 내부의 문제를 고발해 심층 심사대상이 되었다. 고 밝히면서 "내부(검찰) 고발자(임은정)가 (고발 대상인)상사한테 평점을 잘 받을 정도로 호락호락하진 않은 세상" 이라며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 고 지적했다. 국민은 그가 언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전폭 지지에 나서는 입장이다.
검찰청법 3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은 검사는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독일의 검사동일체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대한민국 검찰 수뇌부 밀실에 집도용 칼을 들이대고 있으니 껄끄러운 고위층 입장에서는 그를 심층(?) 심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날 심사장에서 '저는 검사로서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정상 직무를 할 수 없다고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며 날세운 심사위원을 향해 '상식적으로 판단하라' 며 경고성 멘트를 남겼다고 하니 그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지난 12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교회협)의 제36회 인권상 시상식에 참석한 그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했었습니다" 면서 "(검찰 내부의 불공정 사태)계속 부딪혀 보겠습니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임 검사의 '검찰 내부와 격돌하겠다' 는 의지 표명, 김진권 의원의 "집행부 부정예산 전용행위 감사" 관철의지는 그들이 맡은 직책의 마땅한 의무다. 그렇다면 여타 동급의 기초의원 및 검사 등과 다른 '기백' 에 박수칠 일이지 규탄받을 일은 아니다.
"하나님께 칭찬 받겠다' 는 임 검사의 발언은 그의 기백을 받쳐주는 동력이다. 17세기 영국의 대법관(총리)으로 ‘아는 것이 힘(Scientia potentia est)’ 이라고 주장한 프린시스 베이컨(1561~1626년)의 저서 '학문의 진보, 베이컨 에세이' 를 통해 드러낸 언명과 일치된다.
베이컨은 ‘ 칭찬이란 현자로부터 받아야 가치가 있다’ 면서 ‘ 보통의 사람에게 듣는 칭찬은 아부(아첨)’ 으로 규정한 바 있다.
베이컨의 언명을 금번 20여 명의 부서장 집단위력 행사에 비유한다면 '군수가 원하는 의도를 자신과 일치시키는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사무관 및 서기관 진급의 발판을 닦고자 하는 '아부' 내지 '아첨'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군민이 의심하는 군정농단 동조세력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다.
한편 '제8대 의회를 지목해서는 견제없는 집행부와의 동주제강' 이라고 발랑 드러낸 집단행동이다. 그간 '거수기 역할로 무능력한 의회였다' 고 알려주는 양태도 내보였다.
덧붙혀 집행부가 행사한 부정적 예산의혹 또는 전용 사실이 적발되어도 제8대 의원들처럼 반기 들지마! 의회는 주는대로 시키는대로 거수기 역할에 충실해! 라는 메시지로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폄훼' 했다. 지난 5년 간 군민의 생업을 어지럽게 만든 집행부를 군민은 이적(利敵) 세력으로 규탄하며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혀를 찰 일이다.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법을 배척한 사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점도 군민에게는 수치다. 이들은 법에서 보장하는 의회의 존치 목적까지 무력화를 시도했다.
그 연장선에서 '제9대 의회를 폄훼(貶毁)하고 위축시켜 의회가 집행부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킬 저의도 내비쳤다. 1000여 공직자는 부서장 의식의 저급함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렇게 나설 필요가 있었나" 하는 명분을 언급한다. 군민은 사인도 하지 짓을 서슴없이 자행했다. 고 비판하고 있다.
김 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 제출은 적법한 권한행사로 법은 보호하고있다. 반면 집행부는 떳떳하고 당당하면 발랑 까 놓으면 된다. 부정한 의혹 및 군민이 알면 안되는 대외비가 더글 더글 하다보니 '밥그릇 챙기기기에 나섰다' 는 혹평을 받아도 고개를 떨구어야 할 지경이다. 대의기관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세운 김진권 의원은 군민을 대리해 '책무를 다하고 있다' 는 칭찬으로 전화위복(轉禍爲福)에도 한 몫했다.
한 시민단체는,'근거나 검증절차 없이 해상풍력, 해사채취 사업추진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찬동하고 있는 일부 선주협회나 어민의 적폐들이 이권을 목적으로 결집해 행사하는 것을 저들이 탓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다' 라며 '2700여 명에 상당하는 검찰 조직 (부정한)수뇌부를 향해 누가 누굴 심사하는가?’ 라고 발언한 임은정 검사의 정정당당을 읽어내지 못하고 수오지심(羞惡之心)조차 모르는 자들' 이라고 강조한다.
필자의 단순한 시각에서도 '제 살길 챙기고자 위세를 부린 부서장 20인 관련 ▲ 민선7기 자신들의 다루었던 행정 문서의 노출을 꺼리고 있다는 점 ▲ 집행부의 부정행위 은폐 및 거수기로 남았던 제8대 의회에 책임을 전가(轉嫁)한 점 등 그 어떤 미명을 앞세워도 정당화 될 수 없는 행동이다. 그렇다면 민선7기 군정에서 숱하게 벌어진 다량의 농단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며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만이 명백히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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