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기자동차 8,412대 중 상반기 5,881대 지원 예정
지난해 물량 대비 20% 증가, 2월 17일부터 접수
홍대인 | 기사입력 2023-02-24 12:59:23
[대전타임뉴스=홍대잊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를 줄여 ‘청정 대전’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지난해 물량보다 20% 증가한 8,412대 926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기승용차에 대한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의 성능을 고려해 국고 및 시 보조금을 차종별 차등 지원하며 전기승용차 대당 최대 1,030만 원, 전기화물차 소형 기준 대당 최대 1,650만 원을 지원한다.

2023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승용의 경우 총 물량의 80%는 일반에, 10%는 택시,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하며, 전기화물차 총 물량의 20%는 운송사업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중․대형, 소형)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초소형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가 추가 지원된다.

전기택시는 추가보조금 200만 원이 지원되며, 어린이 통학차량은 추가보조금 5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시에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재지원 제한기한이 적용된다.

개인의 경우 승용·승합은 2년, 화물은 5년의 재지원 제한기한이 적용된다. 법인의 경우 승용은 2년, 화물은 5년이 제한된다. 다만, 법인택시(승용), 초소형(승용), 경형(화물), 초소형(화물)의 경우 제한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의 재지원제한기간이 미적용된다.

신청기간은 2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마감되며, 금년에는 전체 보급물량을 나누어 상반기(70%), 하반기(30%)를 공고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구매 지원신청 후 2개월 내 차량 미 출고 시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기간을 고려해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백계경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미세먼지도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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