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는 지난 4일 경 태안경찰서를 통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룰> 에 의거 신고를 마친 후 7일부터 집회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4시까지 30여 장의 집회 성격인 표현물 게첩을 마친 후 17시 경 인근 마트를 방문한 사이 10여 분만에 30여 개의 표현물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반투위 사무국장은 집시법 방해금지 조항에 따라 즉시 112신고에 나선다. 이후 7회에 걸쳐 표현물이 손괴되고 집회방해를 받았으나 현행범을 잡을 수 없었다. 고 전했다.
이들 손괴범은 7일 낮 7일 밤 주야를 가리지 않고 찰나를 노려 "가세로 군수 부정행위 집회 표현물만을 선별적" 으로 총 7회에 걸쳐 100여 장 약600여 만원 상당을 손괴했다. 고 반투위는 밝혔다, 당시 '신원불상 인물의 손괴는 7회나 연속됬으나 경찰서 고발에 의지 할 수 밖에 없었다. 고 한다.
그러던 중 17일 20시35분 경 불상의 인물 3인이 기습 제거작업 중인 현장을 목격한 반투위 박승민 사무총장은 손괴범을 잡아 '누구냐' 고 묻자 '태안군청 기업도시 팀장' 으로 밝혀 명함을 달라고 하자 "없다" 는 답변을 받았다. 고 한다.
신분증 없이는 '공무수행에 나설 수 없다' 는 원칙에 같은 현행범인 깡치(말라깽이) 2인을 가르키며 저들도 공무원인가요? 라고 묻자 '네' 라고 하였으나 거짓말로 판단한 박 총장은 '집시법 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 등 현행범으로 112를 통해 신고했다' 고 밝혔다.('깡치는 황해도 방언 말라깽이’)
지구대의 출동을 기다리던 중 깡치 1명이 나서 '팀장님 (아직 제거하지 못한 표현물)저것도 제거할까요" 라고 묻자 팀장은 '걷어' 라고 지시해 '니들 건달이여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위력을 행사하게! 라면서 언쟁이 높아졌다' 면서 당시 급박한 정황은 112 녹취록에 담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팀장은 "그동안 '7회나 고발' 했잖아요. 법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며 손괴 or 집회방해가 당연하다는 비아냥 거렸다. 는 것. 박 총장이 법적 근거를 묻자 '2013년 기장군 유권해석 질서유지인' 을 언급하기에 "당시 법제처 후단부에 '기속력이 없다' 고 명시한 사실을 아느냐" 묻자 팀장은 '알고 있다' 고 답변한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법전문가는 팀장의 '7회 고발을 언급한 점은 손괴 사실을 자백 ' 한 것이며 '기속력이 없다' 는 점은 판결의 효력이 없다고 인지했다는 것, 즉 '7회 손괴, 7회 집회 방해' 를 인정한 방증으로 '범죄행각' 을 인식하고도 7차례나 반복하고 8회차 현행범으로 붙잡힌 집회방해행위는 집시법 22조제1항을 처벌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뒷받침 할수 있는 근거로 현행범 중 주동자는 "재판 받으면 된다" 는 범죄혐의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속칭 '총대' 라고 볼 수 있다.
반투위측도 근거를 밝혔다. ▷ 7일 1차 손괴 방해 8일 오전 9시 집회시위 신고서를 군에 접수한 점 ▷ 군은 표현물 소유권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서 제정한 해당 관리자에게 위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 법리해석에 의거하지 않고 임의해석한 점 ▷ 7회에 걸쳐 재물손괴 및 집회방해를 고의적으로 반복한 점 ▷ 집회장소 인근 주변 옥외광고물은 보존 존치한 점 ▷ 5회 차 범행을 저질르고 15일 경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1000여 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본 집회 성격인 "가세로 군수의 비위혐의" 를 은폐할 합목적성 의도로 손괴 및 집회방해에 나선 후 단속근거를 남기고자 얕은 꾀를 부린 저의가 역력하다. 는 판단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고 밝혔다.
8회째 집회방해를 받은 전지선 위원장은, 본 집회의 성격은 "민선7기~8기에 이르는 5년간 중대사안으로 국법을 위반한 행위만을 표현물로 제작해 군민의 알권리를 알리는 성격의 집회" 라면서 "분군 33년 간 어민의 생계를 위해 갈치꼬리 및 장안사퇴 등 해양보호에 나섰으나 민선7기~8기에 이르러 그 가치를 무너트린 가세로 군정의 행정농단 표현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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