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태안 분군이래 초유의 사태가 연속 발생했다. 지난 20개월 간 군 주차장을 통해 군의 절차상 불공정 법령을 위반해 '모친 추모목 훼손 및 개인 재산권 무단침해' 등 피해가 발생했다. 면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1인 시위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23명이 집단으로 시위방해에 나선 사건으로 무더기 고발됐다.
이 사건 관련 법조인은 "공무원이 1인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켓 및 현수막 등을 제작한 점은 사전적 방해를 계획한 방증으로 해당 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고 예측된다' 면서 ‘이들 23명이 다중의 위력을 보인 점 역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저촉도 예측할 수 있다" 는 해석을 내놓았다.
공무원으로부터 1인 시위 방해를 받은 당사자는 ’그간 공무원이 집단으로 시위 중 찾아와 폭언을 한 경우는 수십회에 달한다‘ 면서 ’수개월 전부터 태안의료원을 통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처방을 받은 상황에서 금번 다중의 위력을 동원한 사건으로 '정서적 충격과 비기질성 불면증' 이 악화되어 태안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고 호소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1인 시위 및 집회시위 중 시위자의 피켓(표현물)등을 강제로 빼앗은 공무원들에 대해 헌법 제21조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지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징계조치하고 관련 동료직원 및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권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집행방해 행위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관들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장에게 경고조치 할 것' 을 주문한 사례도 보도자료로 발표한 바 있다.
법조인은, 이번 태안군 공무원들이 "다중의 위력" 을 보여준 사태 관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예시로 들었다.
제시된 판례에 따르면, "소정의 다중이라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고 판시했다.(대법원 2004.3.26. 선고 2004도234 판결 참조)
한편 대법원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란, 일반적인 공공의 불편, 짜증, 그리고 불안을 훨씬 뛰어넘는 심각하고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가 아닌 이상 검열과 처벌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고 판시한 점으로 미루어 무더기 법적공방이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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