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검찰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관련 검찰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 비리로 본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극히 중대한 사안" 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본인이 보고받고 승인·결재한 것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며 이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회피를 시도한다" 며 "본인과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했거나 향후 인멸할 여지가 크다" 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민간 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시에는 480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고, 측근을 동원해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측근 및 민간 사업자들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1830억원만 배당받게해 도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는 정치권과 검찰이 전면에 나서 토착비리를 지목하며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상 초유의 사태 관련하여 전국 자치단체장과 토호 ∙ 토착세력 등 공모 사건에 대해 사이렌을 울려주는 경종(警鐘)이 될 수 있다. 고 분석했다.
해상풍력 등 바다환경파괴 절대저지 반투위측은 "야당대표의 이번 사건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선정에 관여' 하고 '본인이 보고받고 승인·결재한 점' 에 주목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태안군 해상풍력 및 해사채취 등 민간사업을 위해 나선 점 등 유사성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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