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공·사립 재원 유아 모두에게 유아교육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공·사립 유아교육비 예산 약 235억 원을 편성해 새학기가 시작되는 2023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에게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고, 공립유치원 재원 유아에게도 월 13만 원에 상응하는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항목은 입학·졸업경비, 수업료, 급·간식비, 현장체험학습비, 교재·교구 및 재료비 등으로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유아학비시스템을 활용한 투명한 지원과 관리로 월 13만 원의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공립유치원은 이번 행·재정적 유아교육비 지원으로 특색있는 교육활동 지원, 질 높은 방과후과정 프로그램 운영,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비 등 유아 및 학부모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활동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또한 공립유치원 유아들의 등·하원 안전성과 편리성을 위해 통학차량 운행, 돌봄시간 확대 운영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립유치원 교육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 박현덕 유초등교육과장은 “유아교육비 지원을 통해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을 경감하고, 공립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