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지난 2.9일 자 태안미래신문은 '가세로 사법리스크 현실화 되나' 는 제목으로 반투위(위원장 전지선)로부터 군수의 비리고발 사건을 집중 보도했다. 이와 관련 군의 입장은 "반투위(위원장 전지선)측이 가 군수와 공직자의 발목잡기로 군 발전의 저해 및 군민 피해로 이어질 것 " 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전 위원장은 "가세로 군수의 사법리스크가 반투위 책임?" 군수의 범죄혐의를 반투위가 고발해 군 발전에 저해 및 군민 피해가 예견된다?" 는 군의 입장은 '현재 각 어촌계마다 왕왕거리는 어민단속 예고를 확정 강화한다' 는 협박이며 민주공화국에 반하는 독재 정체를 엿볼 수 있는 대목" 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그는 "공직자 윤리의식을 망각한 저급한 군청' 으로 분군이래 33년간 숨겨진 그들의 간특(奸慝)한 정체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안군은 지난 5년 간 '흰말은 말이 아니다' 라는 궤변으로 일관한 군정농단으로 숙폐(쌓인 폐단)가 쌓여 금번 법무부 집회ㆍ시위 사태까지 확대된 과오는 반성치 아니하고, 오직 군정농단 선봉에 선 가세로 군정에 아첨하는 공직자 무리들이 윤리의식을 방기(放棄)하는 적반하장 양태" 라고 꼬집었다.
전 위원장은 연속 이어간다. 금번 법무부 접수번호 4호는 10건의 태안군 비위혐의가 적시됐다. 특히 ▲ '신바람 연금 전군민 100만 원 매년 지급 추진 공약' 은 지난 1.4일 산자부의 주민 참여제도 개선팀 에너지 정책 실장의 해상풍력발전 허가 시점 불문,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따라 추진 될 수 없는 허구 및 거짓 공약임을 산자부가 증명했다. 고 설명했다.(23.01.04. 산자부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발표 참조)
나아가 "진리란, 거짓과 구분되는 객관적 사실을 의미한다" 면서 산자부 발표에 따르면, 총 투자액(발전단지 조성 투자액을 의미함)의 30% 이내에서 1세대당으로 세분화 하였고 '세대당 1주민 3천 만원, 인접 세대당 1 주민 4천5백만원 어민 세대당 1명 6천만원' 을 투자해야 REC 가중치 수익을 배분한다.
물론 2022년 선거 당시에는 '어민은 투자자에 해당' 되지 않았다. 설령 발전단지 인접거주 및 주민일지라도 투자(지분, 주식, 채권)등을 매입해야 수익이 배분되는 것으로 법령은 제정됐다. 즉 누구라도 투자 하지 않으면 수익을 배분 받을 수 없는 조건' 에 해당되었음을 객관적 사실로 밝혔다.
따라서 반투위는 "가세로는 신바람 연금 전군민 100만 원 매년 지급 추진 공약관리번호 2-5호" 관련 허위 및 거짓 공약으로 의심받지 말고 즉시 이를 해명하라? 고 주장하며 '다음 5가지 상당하는 태안군의 행정농단 및 범죄 의혹을 법무부에 접수했다' 고 밝혔다.
▲ 둘째 21.06월 경 도비6억ㆍ 국비 23억 ㆍ군비 15억 상당액을 관내 해상풍력발전 해역의 적정성ㆍ환경성ㆍ주민수용성 등 사전 조사 목적으로 산자부는 군을 실시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럼에도 군은 산자부로부터 "마치 집적화단지가 지정이 된 것인 양 21.12월 경 해상풍력전진기지 부두공사 O&M 용역을 발주해 사전 시행했다" 이 점 위법 예산전용 의혹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다.
그 정황으로 "가세로 후보는 22. 6월 지방선거 당시 '해상풍력 전진기지 부두 O&M추진을 공약을 내세웠다. 반면 해당 사업은 기 편성된 21년도 발주 물량이다. 즉 사전에 국비 사업으로 진행했던 용역 계약을 22년6월 지방선거에서 "없었던 신규 사업인양 전년도 사업과 쩐물려 재탕 공약을 내세운 사실" 을 산자부에 질의하자 '2023년도 태안군에서 시행할 계획' 으로 답변했다. 그러면서.공약사업은 "해당 국도비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는 단서를 적시했다.
한편 예산전용 의혹 관련 21. 6. 13. 자 대규모 해상풍력 자치단체 실시기관으로 선정될 당시 예산전용시 형사처벌을 감수한다. 는 가세로 군수의 각서를 확보해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삼아 금번 법무부에 사건 접수시 사법 처분 의뢰한 바 있다.(법무부 접수번호 4호)
재차 정리한다면 예산전용 의혹은 수사 촉탁하였으나 21.06월 해상풍력 실시기관 국도비로 기 배정된 용역사업 관련 "22. 6월 지방선거 당시 신규 공약으로 공표한 점" 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는 범죄라고 반투위는 판단했다.(공약관리번호 2-4호 참조)
▲ 셋째 이원 수상태양광 허위문서조작 및 허위문서 동행사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대검찰청에서 수사 재기명령을 내렸다.(사건번호 대검찰청 2022대불제항207호) ▲ 넷째 해상풍력발전 제3자 이익 제공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 다섯째 지난 1.4일 125억 재난지원금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배임죄 고발 사건 구속수사 촉구,(사건 대검찰청 접수번호 1호) ▲ 여섯째 태안군건설기계공영주기장 가세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편파수사 수사 재기 명령 촉구 (사건번호 2022형제6415호) 등 이상 6가지 사안만 열거해도 태안군은 범죄단체가 아닌지 의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선명해진다. 모든 문서는 펙트를 입수했다.
더불어 ▲ 지난 10월 군 농정과 공직자의 10억 상당 배임 횡령 의혹 군 자체 감사 후 고발 사건 ▲ 중앙감사원의 군수 가세로 거주지 인근 산지관리법 위반 사법부 수사처분 의뢰 ▲ 안면도에 거주하며 2018년 청와대까지 동행한 가 군수 측근 박·M·R씨 조경수 무상제공 청탁 의혹 사건 중앙감사원 수사의뢰 등 위 나열된 범죄혐의 중 군수와 직ㆍ간접으로 연계되지 않은 범죄는 없다고 확인된다. 판단은 군정 무한 책임자이며 최종결재자인 군수다. 중대재해법에 대표가 무슨 잘못인가. 그래도 법은 처벌한다.
그렇다면 지난 5년 간 태안군수의 행적은 서유기를 비롯해 중국 4대 소설로 유명한 수호지(水滸誌)가 연상될 정도로 정부혈세를 방만하게 운영될 단초인 청탁 및 제3자 이익, 문서조작 및 동행사 등 지하조직 마켓(market) 으로 의심되는 태안군으로 지목된다. 는 반투위의 사건 열거와 성토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위 내용은 반투위의 법무부 접수 문서로 나열한 내용입니다) (2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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