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3년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 고시
보육료 및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 고시
홍대인 | 기사입력 2023-02-04 13:05:5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2023년도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을 지난달 3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7일 보육관련 전문가,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공익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2023년 대전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만0세~2세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지원보육료와 동일하며, 만3세 수납한도액은 37만 6천 원으로, 만4~5세는 35만 7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7천 원을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만3~5세 정부지원보육료는 동결되었으나 저출산 등 지속적인 아동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했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수납한도액에서 정부지원보육료(28만원) 이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차액보육료는 만 3세 96,000원(기존 89,000원), 만4~5세 77,000원(기존 70,00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2019년부터 정부지원보육료(28만원)를 제외한 부모 부담금(차액보육료) 전액을 대전시에서 지원하고 있어 이번 수납한도액 인상으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은 없다.

어린이집 학부모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필요경비(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행사비, 특성화비, 조․석식 급식비) 수납한도액 중 차량운행비와 부모부담행사비는 각각 5,000원씩 인상하고 나머지는 동결했다.

한편 대전시는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고자 3월부터 만3~5세 누리과정 유아의 필요경비를 월 9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은 지원자 감소로 교육기관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교육운영 지원을 위해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율을 반영하여 지난해보다 2.5% 인상한 1,922,900원으로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한 ‘2023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은 대전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민동희 복지국장은 “지난해 대전시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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