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지난 16일 해상풍력ㆍ해사채취 절대저지 반투위(위원장 전지선)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과정에서 포착된 비위혐의 및 민관협의체 상위법 위반, 전군민 100만원 지급추진 신바람연금 등 의혹 사건을 법무부에 접수했다.
해당 사건 개요는 무명인 신분에서 자본금 2,000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90일 만에 2조5천억 상당의 중견기업으로 일취월장한 흑역사를 보여준 주)태안해상풍력 및 가세로 군수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제8회 전국지방선거 당시 "신바람연금 전군민 지급 추진 공약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의혹 등 증거 370쪽을 법무부에 접수한 후 16일 만인 2일 대검찰청으로 이관했다. 는 공문서를 통고 받았다.
전지선 위원장은 약 20일간 과천 정문 사거리를 점유하면서 집회ㆍ시위에 나서면서 '금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면서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반투위는 "태안군청과 직결된 상기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014년 화천대유,성남의 뜰, 천화동인 등은 자본금 5.000만 원에 불과했으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후, 대장동 개발사업에 개입해 약1조2000억 원 상당액의 이익을 제3자에게 안겨준 사건과 매우 흡사한 기법이라고 판단하고 과천 법무부 정문 앞 사거리에서 약30일 간의 집회ㆍ시위 신고를 6일 마친다.
이후 시위에 나선지 약16일 만에 '대검찰청 이관 등 1차 목적은 완수했다' 고 판단한 전 위원장은 임원회의를 거쳐 집회를 종료키로 결정하고 금일 태안으로 복귀했다.
▲ 사건의 개요
지난 2018년 무등록 사업자 및 유령인물로 보이는 A씨는 지방선거 90일 전 1조7500억 원 상당의 사업계획서 24쪽을 작성한다.(18.03월) 이어 A씨는 가세로 군수 당선과 동시에 자본금 2.000만원으로 신설법인 주)태안풍력발전을 발족한 후 태안등기소를 통해 법인등록을 마쳤다.(18.06.22). 이후 A씨의 사업계획서는 가 군수의 군정 입성(18.07.01)과 같은 시기에 (주)한국남동발전에 전달(2018.7월 경)되면서 적극 검토가 이루어진다.(2022고합95 사건 재판부 명령에 의한 (주)한국남동발전 사실조회서 참조)
이에 주)한국남동발전은 불과 60일 지난 9월 경 군이 연결한 '관내 선주협회' 와 (어민)수용성 협의를 마쳤고, 2조 상당의 출자금 보고회를 곧바로 진행했다.(18.09.27) 이때 1조7500억 원 상당의 천문학적 투자금을 출자키로 결정한 보고회를 끝낸 태안군은 채 10여 일도 지나지 않은 10.26일 군수 주관으로 주)태안풍력발전 등 공기업ㆍ대기업 등 4개사와 MOU체결을 강행한다.(2022고합95호 사건 기록 (주)한국남동발전 사실조회서 참조)
당시 MOU체결 소식을 접한 어민 50여 명이 나서 극렬하게 반대에 나섰으나 군수는 이들을 따돌린 채 중회의실 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양해각서를 체결을 강행했다.(가세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사경 제출 기록 및 가세로 법정 증언 참조)
이를 매개체로 삼은 태안군은 2019년 2개 법인을 발족을 협의하였고, 20년 2개 법인을 추가로 발족시키면서 총5개 법인을 꾸린 후 21. 05. 27. 일 태안 TV 오지민 아나운서를 통해 태안관내 해상 350km²(여의도 면적의 126배) 상당의 조업장을 빼앗길수 있는 어민과의 수용성 평가조차 거치지 아니한 채 그동안 작업(?)해 놓은 5개 법인과 함깨 총12조 상당의 민간개발 사업비를 투자받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추진사업을 공표한다.
당시 25,000여 명의 어민ㆍ선주 및 어업종사자 등 수협 위판실적은 약 2,000여억 원, 사매1,000억 원 등 총3,000여억 원 상당한 수산물 보고는염두에 두지 않았으며 태안해역의 "저서환경 파괴 및 주민수용성 평가조차 거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어족자원의 생성 및 적정성 평가 등 연구용역" 조차 배제한 채 군수 독단적인 판단에 의존한 해상풍력 구축 계획을 전면 발표했다. 어민의 생계는 "보상" 을 언급한 그의 실정은 가히 고부군수와 비유될 정도의 폭정이였다는 군민의 성토조차 그는 안중에 없었다. 는 반투위는 언급했다. (2021. 05. 27. 일 태안TV 오지민 아나운서 영상보도 참조)(수협 위판실적 및 사매 50% 참조)(가세로 증언 녹취록 참조)
이와 같은 행위는 성남시 대장동의 위법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과 함께 '서북부통발 협회 및 개량안강망 협회' 등은 반투위와 2015년 발표된 국립수산과학원 및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논문을 근거로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하였으나 군수는 공문서로 면담 거부 및 불시 면담시 도주(2회)하거나 회피 등을 반복하며 발전단지 추진을 강행했다.(2회 거부 공문서 참조)
이번 사건에서 국ㆍ도ㆍ군비를 투입한 해상풍력 전진기지 기본자료 조사 및 O&M (operation&maintenance·설비 유지 보수) 등 14억5000천만원 상당의 연구용역" 예산전용 제3자 이익제공 등 의혹도 포함됬다.
추가 사건으로 "지난 5월 경 민선8기 지방선거 후보 당시 자연에너지 생산 전군민 신바람연금 매년지급 공약은 허위사실이라는 혐의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법령은 명시된 점을 참작했다. 고 한다
민선7기 가세로 군수의 복무기간은 2022.06.30일까지로 그 지위는 이어진다고 전문가는 보았다.『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즉 가세로 군수는 그 권한을 유지한 것으로 해석됐다. 최종임기는 그해 06.30일까지 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문가는 분석했다.
▲ 과천 법무부 집회 경위
'1차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 고 밝힌 전 위원장은 "집시법 신고 당시 위법행위 관련 접선 방식에서 요원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오히려 과천 법무부 형사기획과가 신속히 나서 접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집회 2일 만인 17일 경 09시 접수번호 4호를 부여 받은 후 악370쪽의 증거기록을 접수했다" 고 밝혔다. 금일(2일) 검토결과를 회신받은 반투위는 법무부 장관 명의의 공문서를 공개했다.(법무부 접수번호 제4호 참조)
전 위원장이 공개한 문서에는 " (접수번호 4호 370쪽 문서)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대검찰청에 송부하여 검토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라는 수사의뢰 처분 조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법무부 형사기획과-689호 형사기획과-참조)
법무부 실무 담당자는 "법무부는 사건처리 접수를 받지 않는다" 면서 '신속한 접수와 함께 결과적 처분을 통고한 사례는 전례없는 일' 이라는 반음을 보였다. 는 전 위원장의 후문이다.
전 위원장을 필두로 군과 대치했던 반투위는, 발족 6개월 만에 30일 간의 집회 시위를 2회나 진행했다. 일정으로 지난 10월 경 군청앞 노상에서 30일간 및 금번 1월 경 20여 일 등 장장 50여 일 동안 장기투쟁에 나선 결과 어민, 선주 등 바다를 터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업인의 기대에 충족했다. 는 평가도 얻았다.
▲ 해상풍력 해사채취 반투위 성과
반투위 활동개시 약7개월 만에 ① 22. 7. 26일 해상풍력 민관협의체 태안군 자진 해산 ② 8.16일 문화회관 일명 갈치꼬리 흑도ㆍ가덕지적 해양공간관리계획 설명회 무산 ③ 12.12일 해상풍력전진기지 예산안 부결 ④ 12.15일 해상풍력 전진기지 부두 구축 용역 등 예산안 6600만 윈 삭감 ⑤ 23.01.05 일 67만대 분량의 갈치꾜리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고시 해앙수산부 반려 ⑥ 2. 2.일 법무부 대검찰청 수사 이관 처분 등 그 노고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시지프스 신화' 에 비유할 정도로 투철한 공동체 의식과 끈질긴 집념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그 외 ▲ 정부 인허가권을 둘러싼 서부선주협회, 태안군선주연합회 등 골재채취 동의를 빌미로 삼은 사행위 편취 의혹 수사의뢰 조치 ▲ 관내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 찬동을 빌미로 금품수수 단체 등 토호세력과의 민관유착 의혹 등 숨가쁜 투쟁으로 생업을 접은 상태에서 연속 강행군되자 이해 관계자(?)의 "보복형 건축법 위반 및 어구적치장 원상회복" 처분을 받고도 그의 의지를 꺽을 수 없었다. 는 뒷담화를 전달하며 소감을 묻자 그는 말없이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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