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태안군 관내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여부는 "개별사업자가 주민수용성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여 판단할 사안" 이라고 밝혀 지난 5년간 군이 추진해온 풍력사업은 군정이 개입할 일이 아니라. 는 입장을 내놓았다. (산자부 재생에너지과-543 문서 참조)
산자부의 답변 근거는 현재 태안 관내에서 추진되는 5개 풍력 사업자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제2조제5항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나아가「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로 정한 법령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는 전문가 의견도 눈 여겨 볼 일이다.
위와 같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채 태안군은 개별사업인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에 적극 개입한 점 관련, 한 법조인은 지난 5년 간 태안군이 직접나서 개별사업자와 접촉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받았으며 특히 투자비 관련 출자를 행정 지원하는 MOU를 체결을 강행하는 등 묵시적 협업하며 제3자의 이익을 유도했다고 보여진다. 면서 만일 자본금 유입 및 계획안을 공동추진하면서 제3자로 불리는 풍력 개별사업자에게 이익을 준 정황이 포착되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저촉될 수 있다. 고 분석했다.
해당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는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같은 법 제19조(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자가용 전기설비 제2항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에 해당했다. 즉 관내 5개 법인은 '발전사업자' 에 해당되지 않는다. 는 결론이다.
태안군수 역시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개별사업자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군수는 지난 1. 6.일 "(해상풍력 관련) 전기사업허가 난 곳도 한 곳밖에 없고, 나머지는 구체성도 없다" 면서 젼군민 신바람 연금제 공약인 100만원 지급추진 관련 700억 상당액 기금 수취는 불가능하다. 는 점을 스스로 선언했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제5항 "사업시행자" 란 실시기관이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전기사업 허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사업 시행자" 가 아닌 '개별사업자'로 볼 수 밖에 없다. 는 것이 산자부의 해석이다.
같은 지침에서 언급된 제4조제5항은 ⑤ 집적화단지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발전설비, 케이블 등) 2. 변전시설(변전소 등) 3. 운영시설(모니터링 센터 등) 및 부대시설 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로 정한 조항에 따르더라도 현재 해당 5개 법인은 '개별사업자' 가 명백하다. 는 답변이다.
위와 같은 산자부 답변 분석에 따르면, 현재 만리포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사업 관련 '개별사업자가 주민수용성ㆍ환경영향성ㆍ어족자원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 이며 태안군이 나서거나 앞장설 일은 아니라는 판단이 확정적으로 해석된다. 태안군은 2018년 7월 입성과 동시에 자본금 출자를 위해 나선 것으로 법정증거는 밝히고 있다.
민선 7기 군정은 민간사업자의 개별 사업을 국책사업인 양 전면에 니섰다는 점을 군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모항항의 한 주민은 "개인사업자의 개별사업을 마치 군의 '랜드마크' 또는 '성장동력' 이라고 흑색선전한 자는 군수다' 면서 '개인사업자가 발전사업자로 전환된다 한들 대기업ㆍ공기업이 투자하고 6만3000여 군민에게 매년 지급하는 신바람 연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바보들인가요'! 라며 "바다 내어주고 어민을 쫓아내 노년층 연금준다. 고 흑색선전한 자가 군수가 아니고 군민인가요?" 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지난 21.1월 경 해상풍력 관련 흑색선전하고 개별사업자와 유착의혹을 제기한 군민을 '개인 가세로 이름을 적시해 고발한 사건' 은 대한민국 최초의 사태" 라며 "군수의 이중성과 양면성에 경악한다" 고 분개했다.
이 점 관련 해상풍력 해사채취 절대저지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은, 산자부의 답변만 보아도 민선7기 태안군정은 해상풍력 특수목적법인(SPC)을 지원하는 의혹적 행정을 펼쳤으며 자본금 2조를 출자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ㆍ공기업 등을 끌여들여 MOU를 체결하도록 공조하는 등 그 유착 의혹의 상당성은 재판정의 증거목록에서 드러났다" 고 밝히면서 이번 법무부 접수사건에서 "군수의 위법 사안을 보다 세밀히 검토해 사법부에 처분 의뢰해 달라는 반투위 의지를 전달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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