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샤인머스켓 기부행위 신고 포상금 300만원 최초 지급
조합장선거 D-50,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역량 집중
홍대인 | 기사입력 2023-01-16 22:54:4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유성구선관위는 다수의 조합원이 참석한 노인회의 모임 등에 샤인머스켓을 제공하였다는 신고‧제보를 받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13만 3천 원 상당의 과일(샤인머스켓) 4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5일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유성경찰서에 고발했다.

신고 포상금은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위법행위의 경중과 규모, 신고내용의 구체성 및 증거자료의 신빙성 여부 등에 따라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선관위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인사 명목의 선물을 제공할 우려가 있어 설 연휴기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에서나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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