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창업인의 사업 안정화를 위해‘2023년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이하‘특례보증’)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은 높은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상품으로의 전환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특례보증의 규모는 1,650억 원(상반기 1,000억 원, 하반기 650억 원)이며, 저금리 전환보증과 청년창업 신규보증 2종류로 진행된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전액보증)이며, 보증기간 5년, 대출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대전시는 2년간 연 대출이자의 3%와 연 신용보증수수료의 1%를 지원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출보증심사 기준 대폭 완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이차보전 혜택없이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보증접수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업력 3년 미만인 청년창업인이다.
단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했거나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지원여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및 대출은행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서류는 시중 5개 은행에서 접수한다. 다만 국민은행은 1월 2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5개 은행 : ('23.1.16.~시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23.1.25.~시행) 국민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5개 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영업점 및 대전신용보증재단(☎042-380-3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낮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 개발을 통해 민생경제 조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위기극복 특례, 균형성장 특례’사업 등을 시행했으며, 이차보전 및 보증료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약 167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