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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주택으로 불편을 겪는 주거약자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 사업으로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 편의를 위해 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 고령자는 가구당 700만 원 범위에서 총 14가구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로, 장애인복지법 등록장애인 가구와 65세 이상 노인 가구가 해당되며 지원 범주는 주택 개․보수 및 화장실 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 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개선 등으로 지체,․뇌변병,․시각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와․80세 이상 자립 생활이 가능한 사람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주거유형이 자가 주택이거나 임차 주택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지원된다고 하며 서산시 주택과장은“주거 환경이 열악한 주거취약계층 가구가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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