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3년 청년인턴 지원사업 참여기업·청년 모집
140명 모집, 예산소진시까지 상시 접수... 3개월 지원,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 임금 지급
홍대인 | 기사입력 2023-01-11 14:15:2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2023년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인턴 14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청년에게 산업현장 인턴 기회를 통한 정규직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대전에 위치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과 대전시 거주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청년이 신청 가능하다.

대전일자리지원센터에서 청년인턴 신청자의 희망 분야와 적성을 고려하여 기업에 추천하면, 기업에서는 추천받은 청년 중 인턴과정 참여자를 자율적으로 선발한다.

‘인턴과정 참여자는 3개월간 해당 기업에서 인턴근무를 실시하게 된다.

대전시는 기업에 3개월간 청년인턴 인건비를 월 1,687,500원 지원하고, 기업은 청년인턴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및 대전시 지원금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준수해 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업은 정부 등으로부터 별도 지원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인건비 이외에 청년인턴 참여자 교통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참여 신청은 대전일자리시스템(www.jobdaejeon.or.kr)에서 예산소진시까지 상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www.daejeon.go.kr),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https://www.djbea.or.kr/biz), 대전일자리지원센터(http://daejeon.work.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지원센터(☏042-719-8335, 8332)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김영빈 일자리경제국장은 “그동안 추진된 결과를 보면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이 60% 정도로 높았던 사업으로, 대전 기업의 고용창출 효과와 청년 구직자에게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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