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금일(2일) 태안군 해상풍력, 해사채취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는, 12조 상당의 5개 민간개발업자 영리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가세로 군정농단 세력은 즉각 사퇴하라" ‘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반투위 성명 주요지는, '선대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전통 어로 유산을 후대의 자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의무적 보존가치를 우선한다" 면서 "생명을 품고 있는 ‘능산적 자연’ 에 인공구조물의 설치 및 골재채취와 유사한 환경파괴 사업은 설령 국책사업이라 할지언정 태안군 관내 어민은 절대저지 한다. 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어 반투위는 ‘가세로 군정은, 개인사업자 영리사업을 위해 직위를 남용하면서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고 밝히면서 ’자본주의에 함몰된 가세로 1인 독단 결정으로 추진되는 해상풍력사업은 대형 인재(人災)를 불러올 것' 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꽃게 산란장 및 어족자원의 씨를 말릴 재앙' 이라고 성토하며 '2015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표한 "해상풍력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수중소음 관리 도입 제도 방안' 을 1분만 들여다 보아도 '풍력 소음으로 인해 해저 생태환경은 파괴된다. 는 결과치를 단박에 알 수 있다" 고 설명했다.(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논문 R2015027 참조)
이어 ‘2018. 03월 경 불상의 인물이 작성한 <가칭 태안풍력발전 (주)> 사업계획서는 만리포 앞바다 25KM 지점 해상에 8MW 발전용량, 총50기를 설치 추진한다는 급조 졸속작성된 계약서(24쪽)로 확인된다. 고 주장하며 해당 계획서는 총사업비 1조7500억 상당하며 이 문서를 군의 유력한 불상의 인물이 전달 받아 현 군수가 강력히 추진한 부적격 문서' 라고 지목했다.
당시 계획서를 제출한 추 모씨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 사인(私人)신분이라는 것, 따라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사업자 승인 받지 않은 부적격 자의 작성문서로 확인됬다.
이와 같은 사실을 태안군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부적격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적극 검토해 그해 10월 경 ’해상풍력 발전 성공적 사업 추진‘ 이라는 미명 아래 주민을 배척한 상태에서 MOU를 강행하였다는 것, 이들은 이후 3년간 침묵을 지키며 사업추진에 나섰고 21.05.27일 일약 2조5천 억원 상당의 중견 기업가로 변신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고 반투위는 밝혔다. (태안TV 주)태안풍력발전 2조5000억 해상풍력사업 추진 참조)
한편 부적격 계획서를 단초로 삼은 태안군은 해당 법인 포함 5개 사설 법인을 선봉으로 내세운 상태에서 불과 3년 만에 2만5000여 어민의 조업장을 장악하는 12조 상당의 위험한 사업으로 확장해 나갔다.
이어 태안군은 근거가 불분명 사업계획서를 앞세워 한국남동발전 및 서부발전 등 2개 공기업과 대기업인 두산중공업을 동원해 자본금 2,000만원에 불과한 신설법인에게 "지분투자" 할 것을 유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것, 반투위는 이 대목에서 '자본과의 카르텔' 을 의심한다. 고 해명했다.
해당 부적격 계획서를 입수한 기획감사실(군수 보좌 공보팀)은, 불상의 유력한 인물이 추진하고자 한 사업계획서를 적극 검토했고, 붙힘1호 문서로 첨부한다. 경제진흥과는 최대 붙힘9호까지 주민수용성 평가 등을 추진해 나갔다. 재판부에 제출된 전체문서의 증거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사설 법인을 위해 태안군이 적극적으로 나서 자본을 유치하고 운영관리까지 관여하는 등 사설법인과 손발을 맞춘 움직인 역력하다. 반투위는 이 대목을 '직권남용 혐의가 매우 농후하다' 고 지적했다.
한편 반투위 박승민 사무총장은, 위와 같은 근거로 사전에 인식하고 가세로 군정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2022.01.03.) 이에 대해 군수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한다.(22.01.17)
이어 검찰은 피고인(박승민)을 공소(22.07.17)처분하면서 현재 사건번호 2022고합95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했다.
박 총장은,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근거해 고발에 나섰다. 고 주장하며 검사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 따라서 재판부는 고소인 태안군수를 증인으로 소환하면서(2022.11.16.) 신문이 시작됬다.
신문 당일 변호인은 '2018. 03. 월 자 주)태안풍력발전 2018. 03월 사업계획서를 증인이 받은 것은 아니지요' 라고 묻자 증인(군수)은 "그건 상식 밖의 일이라며 통상의 절차에 따랐다!" 고 진술했다.
반면 태안군청 감사실의 사실조회서(22.12.30. 자) 답변을 참조하면 ’2018. 03월 자 <주)태안풍력발전> 문서는 접수 및 등록번호가 없다‘ 는 답변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통상의 절차에 따랐다' 고 밝힌 증인의 진술과과는 달리 태안군은 군수의 진술이 거짓임임을 밝혀준 모양새다.
당시 이 사건 검사는 ’태안해상풍력발전사업이란 어떤 사업인가요? 라고 질문했다. 증인(군수)은 ’제가 군 서류를 보니까 2017년부터 (한국)남동발전과 태안풍력발전이 사전준비를 하였다‘ 라고 진술한다.
한국남동발전은, 사실조회를 요청한 재판부 답변으로, “한국남동발전은 2017년 태안군내 해상풍력발전을 준비한 사실이 없습니다. 2018년부터 태안해상풍력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공동 추진한 바 있습니다" 라는 문서를 제출했다. 검사의 신문에도 군수(증인)는 거짓말로 답변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변호인측은 “주)태안풍력발전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증인이 2018. 06.13. 일에 당선되기 이전인 전 군수 시절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됐나요?" 라고 증인(군수)에게 묻자 “2017년 당시 전 한상기 군수께서 이 건은 경제진흥과의 해당 사항이니 경제진흥과에서 검토를 해봐라, 라고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이 2018년 3월 얘기랍니다“ 라고 진술한 바 있다.
변호인은 '2018. 03월 경 1조7천500억 상당의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무 면허, 무 법인, 무 사업자 등록증 및 전기사업자 무 자격자인 사인 신분이 동 서류를 접수했다. 고 주장하는 증인(군수)의 전체적인 진술을 참조할 시 '상식 밖의 답변이 아닌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는 분석이다
위와 같은 쟁점에서 종합해 보면 '태안군 및 특수목적법인(SPC) 주)태안풍력발전의 12조 해상풍력 게이트‘ 라고 주장하는 반투위측 입장표명에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어 차주 11일 15:30분에 열리는 서산지법 재판정에는 다수의 피해 어민이 방청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성명서 2보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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