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2023년 새해를 맞아 시민의 일상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 또는 제도 변화, 새롭게 조성되는 시설 등을 소개한‘2023년 달라지는 대전생활’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의 시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들에게 친숙한 꿈돌이, 꿈순이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재미있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책자를 제작했다.
책자에는 7개 분야 총 38개 사업을 담았으며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등에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시 홈페이지에 전자책으로 게시한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칭)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을 창립한다. 세계 경제강소도시, 舊 WTA 회원도시 및 UCLG 회원 도시들과의 도시연합을 구축하여 경제과학 분야의 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동구 신안동 일원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동광장길 확장공사를 시행한다. 기존의 왕복 6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도로 공사로, 대전의 동·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원도심 접근이 편리해진다.
동물병원 진료비용 사전 알림을 통해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의 중대 진료 및 진찰, 예방접종, 검사 시 비용을 사전에 안내받음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1월부터는 대전시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및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등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되며,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돌봄과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거나 더 폭넓게 지원하는 제도 및 시설들도 눈에 띈다.
우선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으로 만3~5세 사립유치원 유아 학부모에게 1인 월 13만 원을 2023년 3월부터 지원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이 확대된다.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태아 1인당 100만 원씩, 기존에 출산한 여성 장애인이 받던 출산지원금을 남성 장애인 가정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성차별 없는 출산과 육아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한다.
또한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소형 다가구 주택 위주로 공급되었던 기존과는 달리 도시형 생활주택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역세권 등의 교통 요충지에 고품질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집중호우로 하천 침수위험 발생 시 3대 하천(유등천, 대전천, 갑천) 진입을 원격으로 자동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폭우에 따른 하천 침수위험 시 관계 공무원이 즉시 원격으로 차단하여 방치되었던 구역까지 통제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발급 가능’,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내 온열의자 확대 설치’, ‘전동차 객실 내 CCTV 설치’, ‘수소충전소 확대 구축’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새로 시행된다.
대전시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 새롭게 달라지는 여러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앞으로도 대전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책들을 발굴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