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9일에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산재예방 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등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노사가 함께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종사자 의견청취에 대한 의무사항 이행으로 보는 주요한 창구이다.
이번 심의 안건은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023년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대한 것으로 현업업무근로자(급식조리 및 운영, 청소, 시설관리) 대상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신규채용시 안전보건교육과 관리감독자 대상 정기교육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전상길 재정과장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모두가 참여하는 청렴하고 투명한 안전문화 및 건강한 안심 일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근로자 스스로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분기에서는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대상자를 현재 10년 이상 경력 또는 55세 이상에 대하여 5년 이상 경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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