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해사채취 반투위 전지선, “주민 · 어민 · 국가까지 속이는 태안군“ 이해불가..
나정남 | 기사입력 2022-12-27 19:25:18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금일(27일)해사채취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임원 4인은 태안군수가 추진하는 ’흑도ㆍ가덕지적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원천 부결해야 한다. 는 8개 읍면 어민 2,000여 명의 반대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에 전달했다.


흑도·가덕 지적은, 3,000년 역사를 품고 있는 학암포 앞 12km의 모래톱 장안사퇴와 쌍벽을 이루는 태안의 보고(寶庫)로 평가되고 있다.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반대 당위성 건의서 전달하는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

반투위측 주장은 이렇다. 지난 2018년 입성한 군수 가세로는 기 승인된 이곡지적 바닷모래 채취를 반대한다. 는 의견을 연속 주장해 왔다. 이후 2년이 지난 2020, 01. 06.일 신년회견 당시에도 ‘해사채취는 (해양)자원을 없애는 것’ 이라며 반대하면서 5개 민간개발업자와 함께 추진하는 해상풍력은 적극 찬성한다. 는 입장을 고수(固守)해 온 군수. 라고 했다.


그러던 군수는 5개월도 채 되지 않은 그해 6월 경 갑자기 돌변하여 이곡지적 골재채취 310만 루베(m³) 상당을 허가한다. 당시 허가된 이곡지적 골재채취는 금년도 05월 경 종료된다.


반투위 주 사무국장은, ‘이곡 지적 골재채취 허가 문제는 '불과 2년 만에 돌변한 군수의 이중적 양태' 라고 지목하면서 '나아가 모래채취가 한참 진행 중인 21. 11월 경 충남도를 통해 흑도·가덕지적을 지목해 신설 바다모래 채취 예정지 지정을 서두른 점은 그가 언급한 양두구육(羊頭狗肉) 양태’ 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태안군은 해양수산부와 1차 보완, 2차 보완, 등 인허가 과정의13개월 동안 어민은 모르고 제주바다모래협동조합과 태안군만 아는 예정지 지정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 점도 업자와의 유착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찬성 측은 해수부가 요구하는 보완의 문제를 알고 대처하고 있음에도 어민인 반대 측은 깜깜한 어둠속에서 반대 명분을 찾는 미로찾기’ 로 헤메고 있다면서 ‘군수의 행정은 오직 만지유치 및 민간개별사업자 입장에서 편파 지원하는 것으로 보아 무지한 주민들만 애를 끓인다' 고 토로했다.


함께 해수부를 방문한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은, '군수 가세로에 이르러 일반 행정 직원까지 보상을 운운하며 주민은 개돼지 취급하는 작태를 부리니 과연 이게 군민을 위하는 군정인가! 우리 6만여 군민에게 반문한다? 면서 '군정농단하는 군수보다 그런 군수의 홍위병을 자처하는 실·국장에게 분노한다' 고 한탄했다.


해수부를 방문한 주 사무국장은, 지난 23일 충청남도를 경유해 금일(27일) 해양수산부와 상담한 결과를 분석하면, ’태안군수는 국가를 속이고 있다‘ 고 삼담관에게 전하면서 ’주민이 주인인 공유재산을 군수 개인 소유같이 편법을 행사하면서 충남도와 해양수산부로 업무처리 규정의 제8조 보고서 지침까지 책임을 떠미는 행태는 국가를 속이고 이익을 편취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라고 강조했다.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6조 중점검토대상에 의거하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협의대상계획으로 인해 이용·개발 보존 간 수요가 상충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별도 관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됐다.


한편 같은 규정 제2조(정의)제2항 해양공간적합성 보고서 및 제3항 협의요청기관을 정의(定義) 한 지침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로 제정된 점이 확인된다.즉 보고서 및 협의요청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향 중앙행정기관에서 하향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는 분석했다.


이때 '협의 요청기관' 은, 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 제4항 대상해양공간에서 이용 개발 및 보전의 갈등이 있거나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상충되는 수요와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해소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고 제정된바 이 보고서는 태안군에서 지침에 부합하게 보고해야 한다. 고 해석된다.


반투위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은 위 조항의 근거를 충남도청이 주 처리부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충남도청은 협의요청기관인 태안군이 처리해야 할 지침으로 밝히면서 (도저히)이해할 수 없는 태안군' 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전했다.(흑도·가덕지적 충청남도 입장 해양수산부 입장 2보로 이어집니다)

[태안군의 꽃게, 대하 산란 및 서식지인 흑도 가덕지적 골재채취 반대 어민 의견서 2,000쪽 전달하는 반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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