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금일(23일) 해상풍력 해사채취 반대대책위원회(일명 반투위)는, 충남도청을 방문하여 ‘바닷모래 골재채취 찬성을 빌미로 비영리법인 서부선주협회(대표 정장희)를 발족하고 루베당 450원 상당의 기금을 받아 배임한 혐의 의혹이 상당하다' 면서 '동 법인의 비위혐의 관련 의혹' 을 제기했다. 고 밝혔다.
나아가 반투위는 '바닷모래 골재채취로 인해 꽃게ㆍ 대하 등 어족자원 서식지 파괴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된다' 고 밝히면서 ‘태안군은 지난 2021. 11월 '태안 골재채취 지정고시에 관한 협의안‘ 을 충남도와 조율한 바 있다' 면서 '현재 흑도 가덕지적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인허가권자와 신청자 역시 태안군수이며 그의 권한' 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사실 관련 반투위는, "충남도를 방문하여 상담 중 알게된 결과이며 "골재 채취로 이익을 보는 단체는 '오직 태안군과 호위무사인 서부선주협회로 확인되었다" 면서 '2만 여 연근해 어업인의 피와 살을 깍아 눈먼 표심을 모으고자 향락비용을 대주는 태안군, 유흥가무를 즐기며 사행위 편취하고 있는 호위무사 등과 전면전" 을 예고했다.
나아가 '골재채취를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어민의 바다에서 피같은 검은 세수로 매표행위에 나서거나 사행위를 위한 검은 리베이트로 생존하는 탐욕스러운 자들을 바다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것을 30년 만인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비위 의혹 법인과 세수를 빌미로 영리업자의 이익를 채워주는 태안군은, 해사채취 및 해상풍력 밀통 역할을 분담하는 원팀' 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충남도는, '현재 예정지 지정과 관련된 2차 보완 서류가 접수되었다' 고 밝히면서 해양수산부로 송부한 문서에는 ‘주민의 찬반의견이 첨예하다’ 는 실상을 보고했다. 고 전했다. 더불어 '정부의 골재수급 총량 계획 중 바닷모래 채취는 0.5%에 불과하다' 면서 '굳히 태안이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의미를 전해 주었다' 면서 방문 성과를 공개했다.
결과적으로 '태안 골재 채취 아니라도 정뷰 골재수급에는 문제없다' 는 의견으로 확인된다. 한편 담당자는 TIP으로 '태안군수에게 근거있는 의견을 개진하라' 는 조언도 덧붙혔다. 고 한다.
충남도의 입장표명 관련 반투위는, ’정부의 바닷모래 골재 수급 총량이 0.5%로 결정된 사실은 ’ 어족자원을 보호할 것인가? vs 골재채취로 사설단체와 현 군수의 포퓰리즘 예산 낭비에 협조할 것인가? 라는 양자택일 중 김태흠 도지사 및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고 성토했다.
인허가자인 가세로 군수는 어떤 입장인가? 라고 묻자 전 위원장은, "지난 2018. 07월 입성한 가세로 군수는, 그해 8월3일 경 양승조 전 도지사와 골재채취 지정고시 협의를 마친 후 ’6일 불허 방침으로 전환하면서 2020. 01월 경까지 승인 관련 가부 결정을 줄다리기한 기이한 특기(?)를 보였던 군수’ 라며 한마디로 군민은 현 군수를 신뢰하지 않는다‘ 면서 가치절하(價値切下)했다.
나아가 군수는 2020. 06. 19일 군 브리핑룸을 통해 한시적 골재채취 허가를 승인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입장도 밝혔다.
당시 군수는 ’대산지방수산청으로부터 수신받은 골재채취 협의 공문 회신 만료일(19.10월) 약70일이 경과한 뒤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의거 동 수산청의 협의 의견 불수용(20.01.03.일) 결정’ 으로 회신 통보한다.
이에 불수용 결정을 통보받은 대산지방수산청은 동년 03.28. 경 불수용 조치는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군수의 불수용 의견을 부동의한다' 는 공문서를 회신하며 군수를 압박한 바 있다. 는 후문도 전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태안군은 모래 빼앗기고 세수까지 덤으로 얹어주는 행정무능 비난을 피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총량 310만 루베(M²) 상당의 골재채취 허가를 승인하였을 뿐이지 군수의 소신 or 세수확보 or 어민을 위한 어족 자원보존 등으로 입장을 전환한 점은 아니라는 것이 명백히 추론된다' 면서 '그가 언급한 비지니스적 철학(?)이나 권력의 압제에도 읍조리지 않는 신념 등이 반영된 것은 더욱 아니다" 라고 저 평가했다.(2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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