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풍력 '어선 전파방해 심각' '단지 내 통항금지' 보고서 쉬쉬!..
나정남 | 기사입력 2022-12-18 16:20:04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지난 9월 국방부 및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은, 해상풍력단지로 인해 경계 레이더 등 전파방해가 심각할 수 있다. 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의 발표는 관내 1, 800여 조업 선박에 장착된 어탐(魚探), GPS 등 전자기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쟝표명으로 태안군 해상풍력 추진에 예상치 않은 복병으로 "풍력 안보위기" 가 등장한 것 '태안군수는 이 파고를 넘어서야 풍력 추진이 가능하다' 는 전문가 분석이다.(2022.009.04. 자 서울신문 참조)


[대전 MBC 해상풍력 추진하는 가세로 군수 캡처]


10월에는 해군도 나섰다. 풍력 블레이드(날개)는 레이더 전파를 가리고 감시제한 구역도 발생한다. 전파방해 원인은 '풍력 날개' 따라서 해당 발전구역과 풍력발전기 높이 등 해상감시 임무 수행의 조건 및 전시 보호항로 유지를 위해 발전기의 위치를 조정해야 한다. 는 의견도 냈다.


같은 시기 공군 역시 레이더 전파가 가려져 작전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날개를 포함한 발전기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조건까지 제시했다. 공군이 제시하는 발전기 높이는 500피트, 약152m 이하로 정했다.(10월10일 자 KBS보도 참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75090&ref=A)


태안군이 추진하는 8MW급 풍력발전기는 평균 높이 200~220m를 넘어선다. 공군이 지목하는 152m 높이의 발전기는, 제주 한림지역에 설치된 1.5MW급에 해당한다. 군이 추진하는 풍력은 제주의 6배에 해당하는 8MW급, 전문가는 국방부가 입장을 발표할 때는 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앞선다. 는 입장을 밝혔다..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도 입장을 냈다. '지난 11월 어민과의 면담 중 ‘단지 내 사이사이에서 조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군수는 어선의 전파방해 사실까지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면서 '어민을 무지랭이로 취급한 군수 가세로는 국방부로부터 무지랭이 취급을 받은 것이 아니냐' 며 맹비난을 쏱아냈다.


나아가 "전파방해 위험 은폐" 증거도 제시했다. 지난 21.05.21.일 지금으로부터 19개월 전 군 중회의실을 통해 최군노 전 부군수 휘하 군 해상풍력 전담 TFT 팀 및 주)태안풍력발전(대표 추병원) 직원 등 전문가 30여 명이 모여 <태안해상풍력 발전사업 조사 및 설계기술 용역 선박통항 최종보고회> 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이날 모인 연구팀은 '단지내 통항금지 및 전파방해 어선 안전 위험' 등 추가 조사를 군에 요청한다. 결과적으로 '풍력추진 불가' 라는 보고서로 확인된 논문은 은폐로 잠적했고, 이날 참석한 부군수 및 경제진흥과, 사업자(SPC) 등 30여 명은 "쉬쉬" 하며 언론과 어민의 선박안전 '위험' 사실을 감추었다. 는 주장이다.


군은 선박 안전 '위험' 보고를 받은 일정(21.05.21. 자) 이후 국도비 29억, 군비15억, 총45억 규모를 지원 받으며 대규모 해상풍력 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았다.(21.06.13. 경) 그해 12월 의회는 '해상풍력 전진기지 기본자료 조사 및 O&M부두(설비,유지, 보수) 기본계획을 수립' 지원비 10억5000만 원을 승인했다. 지난 12일, 15일 연이어 사상초유의 사태로 불리는 2023년 예산안 통과 파행을 맞이한 원인이다.


해당 예산 사용 관련, "풍력발전이 가능한가? 산자부는 풍력발전이 가능한지 '수용성ㆍ 환경성 ㆍ사업성 정도의 평가용역 지원액으로 한계를 정했다' 22.9월 경 충남도 지원비 6억 관련 용처를 확인한 결과 "검토가 필요한 사안" 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후 18개월 만에 해군과 공군이 함께 나서 블레이드(날개)의 위험을 알리면서 '안보위기' 를 언급한다.


반투위가 제시한 군수의 연구 논문은 각 페이지마다 "선박사고 및 전파방해 위험" 을 알리는 기록이 빼꼼했다. 일반인도 쉽게 알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이날 보고서 요지는 △ 발전기 기둥 사이 어로행위 및 선박통항금지 or 신설 통항로 개설 △ 단지 내 날개 끝단 1,500m 이격하여 약4,200m 폭의 주요 통항구역으로 통항.(보고서 p49) △ 해상풍력 터빈은 공기 중에서 회전할 경우, 전파 복사 전계 내지 전자방사통제 의미로 사용되는BMR(Electronic Magnetice Radiation)을 생성하여 어선 및 통항 선박 전파 방해.(보고서 p59) △ 발전단지 내 통항은 비상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단지 외부 통항로 및 단지 외부로 유도.(보고서 p51) △ 단지내 조업은 금지한다.(보고서 p51)는 등 전파 위험성을 상세히 알렸다.


나아가 해당 보고서는 후속조치를 권고한다, ‘소형선박(어선 등)에 전파 간섭시 해당 영향조사 및 대응방안 추가 조사' 를 부각했다.(최종보고회 59쪽 참조) 국방부, 해군, 공군, 군수 및 풍력 개인사업자가 용역 의뢰한 '선박통항 최종보고서' 등 정부와 군수 풍력 사업자 등 공히 같은 결과치인 "위험(Dengar)" 을 알렸다.


19개월 후 반투위에서 군수의 보고서를 공개하자 서북부통발협회는 '군민을 배신한 군수' 라머 분노를 참지 못했다. 부회장인 이윤관씨는'조업권 축소 및 전파방해로 인한 사고 위험을 인증받은 풍력발전을 강행한 이유는 뻔하다' 고 비판했다. 김영설 대표는 '풍력발전 밀통사건은 제2대장동 사태로 즉시 수사해야 한다' 고 비토했다.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은, ‘어선 GPS, 레이다, 선박 VHF 등 간섭 영향권을 추가 조사는 배제하고, 과학적으로 어민 보상(위판 실적)을 운운한 군수는 '그것이 자신의 철학' 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면서 '어민을 감쪽같이 속이고 해상풍력 전진기지를 구축한 철학적 군수와 부정 예산을 지목해도 경호권을 발동하며 승인한 신경철 의장 등 의회 7인 역시 이 책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는 주장이다.


모항의 통발 어업에 종사하는 한 여성 어민은, '5개 민간개발업자를 옹호한 군수, 군민을 천대한 군수는 허황된 자연에너지로 군민을 유혹했다. 면서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나아가 "전파 방해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다. 는 연구 결과를 은폐한 군수와 의회 7인은 등 이들은 윤석렬 정부가 앞장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반문했다.


한편 군 일부 공직자 및 관내 일부 풍력 사업자는, "2023년 예산안을 파행시킨 반투위 행보에 따라 ’해상풍력 추진 사업도 흔들릴 수 있다' 는 위기감을 느낀다" 고 밝혔다. 반면 '군수 가세로의 비위혐의를 밝히겠다' 는 반투위의 리셋(Reset 초기화) 의지를 밝히면서 2만5000여 어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2021.05.27일 태안TV 오지민 아나운서 해상풍력 산자부 실시기관으로 선정 발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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