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독자기고]금일 태안군 해상풍력, 해사채취 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전지선)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본지는 원문 그대로 보도한다.
(약칭)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 6만 여 군민 향해 "군 의회 탄핵" 입장문
민간 해상풍력 사업을 적극 추진했던 가세로 군수는, 주)태안풍력발전(대표 추병원)을 18년 7월 알게 되었고, 9월 경 1조7500만원 상당의 동 법인 사업계획서를 직원(기획감사실, 경제진흥과)들이 추천하여 그해 10.26일 MOU를 체결했다. 고 진술하였습니다.(22.11.16. 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10호 법정 가세로 증언 참조)
나아가 그는 지난 100인 토론회(22.11.18)를 통해, "풍력사업은 민간개발사업으로 농지나 해변에는 수익성이 없습니다" 라며 (수익성이 좋은)바다에 설치해야 수익을 보장한다. 는 논지로 150여 민관 주민을 향해 전면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군수의 진술 및 발언은, 군수의 제1책무인 "24,000여 어민의 조업권 수익은 배척하고, 민간개발업자 수익은 노심초사" 한 저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그는 "어민 피해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보상하는 것이 나에 철학" 이라는 발언과 함께 '어민피해가 예견된다' 는 함축적인 의미도 포함했습니다. 즉 '어민의 생업 안정은 중요하지 않고 민간사업자에게 조업권을 내어 줄테니 보상받고 나가라' 는 편향적 사고와 공인으로서 저급한 사고를 명백히 요약했던 발언입니다.
그의 발언을 참작할 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민간사업자 수익 답보를 위해 노심초사 했다는 점' '조업장에서 쫓겨나는 어민에게는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 최소화하여 피해보상해야 한다는 점' '공공주도 국책사업이 아닌 민간개발 주도사업이라는 점' 등 우리 군민에게는 중차대한 3개안 저의를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지난 5년간 그를 '왕회장' 이라고 지칭한 원인이 증명되는 순간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군수는, 18.3월 경 최초 1조7천 억 규모(법정증언 참조)로 시작하여 불과 3년 만에 약7배에 상당하는 12조 규모로 확장 계획을 발표(21.05.27)한 군수입니다.(△ 18.06.22. 주)태안풍력발전 △ 19. 09.18. 가의해상풍력발전 △ 20.03.03. 서해해상풍력 등 '개인사업자 발족일 기준' 참조)
이후 어민도 아닌 친군정 인사 32명을 선발해 민관협의체(21.09.01)위원으로 포진시켰고, 17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23년도 부터 '군민, 어민과 함께 하겠다' 면서 사통팔달 선을 대고 있는 생뚱맞은 양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좌충우돌입니다.
위 반투위 기록을 상세히 살펴보면, 21년 06월 대규모 해상풍력 실시기관으로 선정되기 전, 반투위 or 어민의 반대 및 집회 시위를 막아보고자 군수 및 해상풍력을 추천한 그의 직원들은 까치발로 걸어다니며 관내 20여 개 언론사를 소리 소문없이 잠재운 재주 또한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감추고자 한 의도 역시 넉넉히 포착됩니다.
나아가 군수는, 20.3월 경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공공 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공모 사업" 에 응모하여, 1차 낙방했습니다. 그렇다면 군수 입성(18.07.01)과 동시 그해 MOU(10.26)체결, 불과 14개월 채 지나지 않아 4개 민간사업자 법인 설립을 지켜보면서 응모에 나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10조 규모로 확대한 후 산자부 실시기관(21.06.13)으로 재차 응모 후 선정되면서 마치 로또에 당첨된 듯 12조 사업규모 전체를 전 군민을 상대로 대단한 일을 했다는 듯 광고(21.05.27)에 나섰다고 할 것입니다. (산자부 공모 2021-206호 참조)
12조 사업이란 우리 군 연간 예산 6400억의 18년치에 해당됩니다. 생각만해도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는지요? 반면 어민과 군민은 자신의 생계 및 터전을 뺏기는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금번 민선8기 군수로 당선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은 지당합니다. 제1책무에 대해 직무유기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당시 흥분한 군은 산자부 발표 16일 전 태안TV 오지민 아나운서를 통해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공모사업 실시기관 선정으로 정부자금 45억 상당의 보조금을 확보했다" 는 방송과 함께 "5개 권역의 면적 및 사업총액" 등 그간 3년의 밀실 공작현황을 대대적 홍보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 사업 선정과 동시에 준비된 계획이라고는 상상할 수 않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2021.05.27. 태안 TV오지민 아나운서 보도 참조)
이때 산자부 공모 주사업 내용은, “대규모(GW급) 해상풍력발전사업 개발을 위한 타당성 검증" 즉 환경영향성 평가, 어족자원 적정성 평가, 주민수용성 평가 등 '집적화 단지 구축 전, 타당성 검증 절차' 명목으로 지원입니다. 즉 '해상풍력 부지로서 적정성 평가 확인조사 명목' 예산이라는 충남도 에너지과 김 주무관 및 산자부 담당자의 답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2023년 해상풍력전진기지로 '태안해상풍력발전단지 O&M 부두 기본계획 수립 예산' 으로 14억5700만원 상당액을 반영했습니다. 22년 민선8기 공약입니다.
충남도와 산자부는 '풍력발전단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증 절차 목적의 사업내용' 이라고 주장하고 경제진흥과 담당자 역시 동일한 답변을 하였으나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버젓이 "해상풍력부두 기본계획 산자부 공모예산" 으로 공지했습니다.(21.05월 가세로 후보자 공약 관리번호 2-4 해상풍력 전진기지 조성 공고문 참조)
이점 또다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변명과 거짓말 땜방할 것은 눈에 선합니다.
반투위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는, 실시기관으로 선정되기 이전, 관내 5개 해수면 350km² 권역을 사전 설정한 점, 발전기 350개 상당 전국최대 발전단지 구축을 사전 계획한 점, 여의도 면적의 126배 상당하는 조업구역잠식을 위해 5개 민간개발업자와 함께 어민 보상을 사전 운운한 점, 18~19년 약2년 간 탑다운(Top Down 내려꽂기) 방식으로 단지별 사업계획을 사전 모의한 점, 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 역할인 투자 및 전담할 일을 외려 혈세를 투입해 도와주겠다는" 는 괴기한 발상이며 "개별사업자 편익을 도모해주려는 꼼수" 로 실시기관 선정에 응모했다. 는 반투위 입장입니다. (2019.07.12.일 Milestone(단계) 스타트(Start)~공사착공 END(2022.04월)- 군 사업보고회 참조)
산자부 장관의 공문 또한 반투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풍력사업의 경제성, 환경영향 평가, 어족자원 적정성 평가, 주민수용성 평가' 는 개별사업자가 판단할 사안" 으로 답변한 점 관련 반투위는 위 '사전 공작' 에 대해 반론 문서로 해당 근거를 제시합니다 .(재생에너지 보급과-543호 답변문서 참조)
한편 지난 16일 서산지법 110호 법정 증언에 나선 군수 역시, (산자부장관이 지적한 "개별사업자 판단' 하고 추진할 평가 등 3개 안 관련) 재판부가 나서 신문하자 "앞으로 7~8년 (군이)진행할 사업" 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즉 '민간사업자 할 일을 군이 사전에 계획을 짜 놓고 그 외 평가를 실시기관 신분으로 합법적 혈세를 동원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확인됩니다.
속칭 "짜고 치는 고스톱 판에서 태안군이 쩐주 역할하고, 민간사업자에게 꽁지를 떼는 방식을 전담하는 노름판의 전형적인 사례" 가 아닌가 판단되는 반투위는 '대 군민 공청회' 를 통해 이를 입증하고자 합니다.
최종 반투위 입장을 요약한다면, 군수는 2018. 07. 01. 경 군에 입성 후 1차 공모사업(2020. 03월)에 응모할 당시 불과 18개월만에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 착수 준비를 마친 점. 그 사이 2021. 5.월까지 대군민 공청회 및 어민 공청회를 단1회도 개최하지 아니하고 350km² 해수면을 점사용 계획을 사전 수립한 점, 2019~ 2020.03월 경 공모사업 제출 서류를 위해 군의회로부터 '지방비 지원 확약서' 즉 "실시기관으로 선정될 시 군비(지방비)를 지급하겠다‘ 는 외상 각서(확약서)를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점" 등 공모사업 예산 목적과는 다른 "해상풍력 전진기지 O&M부두 기본계획 수립한 점" 등은 집행부와 의회 및 민간사업자 등 이들 모두는 '원팀' 이라고 지목합니다.
이에 해상풍력 및 해사채취 절대저지 반투위는
1. '개인 민간개발사업 해상풍력' 전면 즉시 중단
2. '어민 없는 친군정인사 위법 구성 민관협의체 해체'
3. '불공정 지방비(군비) 외상 확약서 승인 의회' 규탄 및 문책 등 3개안을 강력 촉구한다.
더불어 ‘25,000여 어민을 쫓아내고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바다를 내어준다’ 는 해괴 망칙한 모순을 주장하는 태안군을 향해 ‘6만 군민을 속이고 선 차용 각서인 지방비(군비) 지급 각서(확인서)에 동의한 군 의원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탄핵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따라서 1979. 12. 12. 사태와 같은 날짜인 2022년 12. 12. 월요일 아침 08:30분 본 해상풍력 해사채취 절대저지 반투위(위원장 전지선)는 우리 어민 및 풍력에 반대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民의 대의기관이라고 자청한 군 의회를 향해 6만 여 군민은 탄핵에 나서야 한다. 는 점을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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