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
13,170명, 12월 9일부터 원서접수처에서 성적통지표 배부
홍대인 | 기사입력 2022-12-08 14:23:0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지난 11월 17일, 관내 36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13,170명에 대한 성적통지를 2022년 12월 9일 오전 9시에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수능 성적은 성적통지표와 성적증명서 두 가지 방식으로만 제공된다.

단순 성적확인 용도로 제공되는 성적통지표는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제출한 곳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재학생 및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타 시·도 졸업생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시교육청에서 성적통지표를 1부씩 교부받을 수 있다.

다만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중 재학생은 원서를 접수한 시교육청이 아닌 재학 중인 학교에서 성적통지를 받을 수 있다.

수험생은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유효 기간 내 여권, 유효 기간 내 청소년증 등)을 지참하고 원서접수처에 방문해 성적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직계가족이 성적표 대리 수령을 하려면 수험생 신분증과 수험표 외에 대리수령인과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대리수령인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해야 한다.

공식적인 성적증명 용도로 사용가능한 성적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사이트(https://csatreportcard.kice.re.kr)에서 수험생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졸업생과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12월 9일(금) 09:00부터, 재학생은 12월 12일(월) 09:00부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방문 및 팩스, 우편 발급도 가능하다.

한편 정시모집 지원자는 2022. 12. 29.(목) ~ 2023. 1. 2.(월) 중 대학에서 정한 기간에 지원해야 한다. 정시전형 기간은 2023. 1. 5.(목) ~ 2023. 2. 1.(수)이며, 2023. 2. 6.(월)까지 정시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대전시교육청 최재모 중등교육과장은 “수험생들은 수능 성적이 통지되면, 본인의 적성을 바탕으로 학교와 학과를 선택하고, 대학별 모집요강을 숙지하는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지원전략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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