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독자기고]태안군 해상풍력 바닷모래 골재채취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은, 본지를 통해 성명서 형식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6만여 태안군민 여러분, 지난 민선 7~8기 혼탁한 군정은 외려 군청이 있어 군민에게 해악을 가하는 사태가 빈번해 환란에 이르고 있는 바 기개 있고의지가 굳건한 군민은 지금이라도 나서 가세로 군수의 군정농단 및 토개공을 망라한 토건사업, 관급자재 납품, 지역 공사업체를 배제한 외부 업체 유입, 경기침체로 공사난에 허덕이는 지역 건설업계 소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죽이는 로컬푸드 직매장 군수 직영관리, 공익적 역할의 군청 홈페이지 '명품 영리 상품 판매코너 개설' 등 부정적 시책에 대해 지각있는 군민은 황당무계한 사태라고 지적하며 암울한 태안을 통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군수는, 2018년 입성과 동시에 해상풍력 민간개발업자 및 민자유치를 끌여들여 어민도 알지 못하는 발전단지 1조7,500억 원 사업의 10배 상당하는 12조 상당액으로 은밀히 키워 왔고, 50기로 시작된 발전기를 350기로 암암리에 증설하였으며, 78.5km² 면적을 350km² 5배 상당의 조업장을 야금야금 잠식했습니다. 즉 여의도 면적의 126배 상당하는 발전단지를 추진하면서 군수실을 걸어 잠그고 주민을 내쫓는 밀실행정으로 민간사업자와 함께 그 규모를 광폭으로 늘려 왔습니다.(태안 TV 오지민 아나운서 방송 참조)
이어 2022년 6월 경 선거임박 7일을 남겨놓고 불리한 선거전이 예측되자 '천혜의 수산자원의 보고인 태안 앞바다를 황폐화로 만들어 어민의 조업권을 찬탈하는 것이 '자신의 철학' 이라며 보상해주겠다고 운운하고, 자연에너지라는 가세로표 신종 에너지를 생산해 군민 1인 당 연간 100만 원 씩 61,500명과 나누어 갖자는 해괴한 발상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안강망 편 부회장은 '환경을 파괴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라고 할 수 없다 ' 라며 해괴한 발상에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인 저 역시 생업에 쪼달리다 보니 뒤늦게 발전단지 추진을 알게 되어 지난 8월 반투위를 급히 구성하였고, 오늘날 4개월 간 생업을 포기하면서 군수의 부정한 행정 양태를 쫓아다닌 결과 기어코 부정한 은밀히 밀당목록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따져보고자 수차례 면담 및 공청회를 건의 하였으나, 군수는 일체 부결하고 거부한 점 역시 밀당 문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던 중 금번 ‘불상의 무연고자를 지목’ 하여 ‘관내 어민을 대표하는 실질적 당사자’ 로 명명한 점 또한 매우 조악하다는 통촉을 알리고자 합니다.
'불상의 무연고자' 는, 인천분으로 관내 사업자등록도 없으며 궁핍한 처지도 아닐터 그렇다면 관내 군민의 고충 또한 알지 못할 것이며 애향심 또한 없다. 는 반투위 입장입니다. 그런 '불상의 인물' 을 어민대표라며 추켜세운 군수, 실질적 당사자로 지목한 경제진흥과 과장, 이들이 과연 우리 어민을 천민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의심은 가중되고 고통은 배가시키는 원흉들이 아닐런지요?.
이에 반투위는, 군수에게 관내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어민 1천명과 함께 반대 입장을 전달하며 전 군민 공청회를 건의하였으나, 이 역시 군수 가세로는 연이어 거부 or 부결한 바 있습니다.
공개 토론회의 함축적인 내용은, 우선 ‘군수를 제외하거나 포함한 의원 전원, 각 실과별 담당자, 군수의 사업을 수행을 지시받고 비밀리에 공작에 나선 민간개발사업자 및 풍력박사라는 전문가들, 현재 흑도·가덕 지적 바닷모래 골재채취를 위해 태안군과 충남도가 나서 골재 해역지정협의 변경을 추진을 지원하는 서부선주협회 및 제주바닷모래 협동조합, 그리고 군수의 망상을 입증할 환경전문가, 군수 측근으로 보이는 민관협의체 위원인 교수 진 각 위원들을 총 망라하여 '전 군민 풍력발전 농단 무제한 토론회' 개최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에 군 의회 신경철 의장을 통해 반투위 의견을 건의한 바 그는 매우 고무적으로 판단한다. 고 밝히면서 ‘추진해 보겠다’ 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나아가 태안군은, 지난 30년간 바닷모래 골재채취로 연간 약100억~120억 상당의 수산자원 조성 특별회계 기금을 모아 50%를 자원 생산 목적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서부선주협회가 수취한 9억 여원 상당은 국민의 소유로서 국가를 통해 관리권한을 위임한 공유수면 점 사용료입니다. 그럼에도 루베당 약450원 상당을 입금 받아야 할 적법성을 밝혀지지 않았고 특히 바다정화사업 및 방류사업으로 534,366,721원을 진짜 사용하였는지는 반드시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한편 지난 2022. 02월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의 자원인 바닷모래 골재채취 사용료는 단1원이라도 사설법인이 수취할 명분이 전무하다는 해양수산부의 입장도 전하는 바입니다.
이에 반투위는 국가 아닌 사설 법인이 골재채취 찬성을 이유로 9억 상당을 수취할 수 있었다면 군수는 어떤 법조문으로 이를 인정했는지의 여부, 만일 없다면 풍력발전 찬성을 빌미로 태안군과 공조한 이익창출 편익을 도모해 준것인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동법인이 수취한 9억 여원은, 공유수면 골재 채취 기금이 명백한 바군민 중 ‘공유골재 채취 찬성하는 전 군민’ 을 상대로 고른 배분이 적법하거나 내지 군이 환수하여 공익목적으로 관리하여만 군수가 부르짓는 '나의 철학' 이 헛구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편 이들은 군수가 은밀히 추진한 해상풍력발전단지에 찬동하고 동조한 정황으로 가의풍력 대표와 공동행보 또는 풍력반대 정광섭 의원을 탄핵하고자 현수막을 내건 의지까지 밝혔던 바 군민은 현 군수의 측근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투위는 우리 태안군이 투명한 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그간 저들과 밀접한 관계로 볼 수 있는 결정판, 공유수면 골재채취 기금 수취 관련 군 90% 서부선주협회 10% 로 분배키로 약정하고 허가를 승인한 부정관계로 오인될 수 있는바 전액 환수하여 군수와 동 법인이 군민의 국민의 자원을 팔아 사익을 나눈다. 는 부정인식을 일소하여 주실 것을 직언하는 바입니다.
한편 반투위는, 이번 태안군서부선주협회 9억여 원을 감사할 수 있는 기화로 군수 측근을 자청하고 있는 이들 법인으로부터 군수는 환골탈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에 그 일환으로 '군정에 바른 행정개선을 건의하는 민초를 고소 고발하고 남발하였 듯' '공익감사를 통해 부정정황이 드러날 경우 동 법인 측근을 결자해지 하는 차원 및 군수의 개과천선 도모의지 등 본성으로의 회귀를 위해 군수님이 직접 고발하여 6만 군민의 귀감이 되시기를권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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