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 모집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농축산물, 공산품, 관광서비스 분야 신청 접수
홍대인 | 기사입력 2022-12-05 11:37:5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가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대전시는 5일 다양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 공고문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신청 서류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1월 29일 개최된 대전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해서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동시에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대전시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생산·배송할 수 있는 업체로서, 답례품은 대전에서 생산·제조하는 물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개 업체가 5개 품목까지 제안할 수 있으며 동일 상품에 대해서는 규격에 따라 가격대를 달리해 제시할 수 있다.

공급업체 평가는 기업의 안정성과 지역 연계성, 사업목적 부합성, 상품의 우수성 등 7개 분야 16개 항목에 대해 이루어진다.

대전시는 12월까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참가신청서, 공급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대전시 소통정책과(☎042-270-0482~3)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모집분야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소통정책과(☎042-270-0482~3)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을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공급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10만 원 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모아진 기부금은 복지, 문화·예술, 지역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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