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조합장선거 D-100일 입후보예정자들 ‘돈 선거’ 근절 결의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2-11-28 14:40:5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100일 앞둔 11월 28일에 대전시 관내 16개 농․축협, 산림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돈 선거’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조합장선거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은 ‘공정선거’, ‘준법선거’, ‘금품 OUT', '불법 OUT'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스스로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선거를 배격하고 정책선거 의지를 다지는 행사를 가졌다.
또한 대전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장선거 주요 사무일정, 후보등록 방법,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 사례 등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전달하면서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준법선거를 당부하였다.
대전선관위는 ’돈 선거‘ 근절을 위해 금품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원의 포상금 지급, 금품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돈선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합을 특별관리조합으로 지정하여 광역조사팀 상주 및 취약시간대 특별단속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선관위 최홍규 지도과장은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금품제공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도 관행적 금품수수 인식 개선을 통해 깨끗한 선거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과거 조합장선거가 조합별로 자체 규정이나 정관으로 각각 선거를 치르면서 혼선이 발생하고 불법·탈법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201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조합장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 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동시에 위탁 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로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대전은 16개 조합이며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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