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3보]지난 16일 자신이 고발한 사건으로 공소된 피고인 박승민은, "군수를 향해 의혹을 제기했던 12조 상당의 해상풍력 사업은 의혹이 아닌 진실" 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인 가세로의 고소취지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검사는 고소인 및 고소인측 민주당 당원으로 보이는 참고 진술인 2명 등 총3명을 소환키로 결정한 바 있다.
금번 첫 기일 증인으로 출석한 가세로 군수는 110호 법정 증인석에서 '위증시 처벌을 받는다' 고 선서 한 후 자신의 선서 서류에 기명날인한 다음 신문에 임했다.
이날 50여 석의 방청석은 앉을 자리가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예측한 경찰은, 병력 상당수를 배치하고, 대형버스를 동원해 해상풍력에 반대하는 주민들간 불상사에 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증인 가세로 해상풍력 관련 법정 진술
이날 가세로 군수는 법정 선서에 나서면서 빼꼼히 적은 노트를 펼쳐 놓고 증언에 나섰다. 이에 변호인이 항의 의견을 개진하자 재판장은 '증인! 증인은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거나 모르면 모른다고 진술하면 됩니다' 라며 공판 규정을 설명했다. 그러자 서기는 증인이 준비해 온 노트를 압수해 보관하겠다. 고 고지한 후 노트 회수에 나선 촌극이 발생했다.
증인의 선서가 끝나자 먼저 신문에 나선 검사는 '해상풍력 사업을 알게 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라고 묻자, 증인은 ‘2018. 7. 월 당선후 알게 되었고 해상풍력은 전 군수가 검토한 사항' 이라고 묻지도 않은 진술을 선행했다.
검사는 추가로 '증인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어떻게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나요' 라고 묻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의미함) 선거에 출마한다고 (증인이)기자회견을 해서 알고 있을 것' 이라고 증언했다.
검사의 신문이 이어진다. 증인의 해상풍력 사업을 알게된 경위를 묻자 '취임 이전에 알지 못했고, 취임 이후 직원들로부터 해상풍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 추진하게 되었다' 고 진술했다.
증인의 주장에 따르면, '취임 이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군청 입성 후 직원(당당 실과)들이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알려주어 추진하게 되었다' 는 식으로 이해가 된다.
피고인 변호인은, 증인이 방금 전 검사의 질문에 (후보자 출마)기자회견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게 언제쯤인가요? 라고 묻자 '그걸 다 기억할 수 없다' 면서 즉답을 회피했다.
이어 피고인 변호인측은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상 이익 공유제와 직결되는 '지급기준 가중치(REC 2.5⇒3.5 상향)에 대해 알고 있는가요' 라고 묻자 ’2018. 10월 경 일자는 정확치 않지만 해상풍력 발전 MOU체결 이후 하나 씩 알게 되었다' 고 진술했다.
이날 방청했던 한 주민은, "태안군 예산(약 6400억) 5년치를 합한 2조5천억 원 상당이 투입되는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한 이후 하나 씩 알게 되었다' 고 진술한 군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분군 이래 '군민 고소' '군정농단 성명서 최다 발표' '최다 고발된 군수' 등 방대한 오명을 뒤집어 쓴 수장으로서 평범한 우리네 삶에서 소중히 여기는 수오지심(羞惡之心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권력의 속성을 목격한 현장" 이라며 한숨을 멈추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2023.01.11일 16시에 열릴 예정이다.(110호 법정 증인 가세로 4보 해상풍력 연속 이어집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