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일 이 사건 피고 박승민은 '해상풍력 관련 가세로 군수에게 제기했던 의혹은 허위가 아닌 진실' 이라면서 '고소인과 2명의 고소인측 참고인 진술 등 고소취지 및 공소사실까지 전면 부인' 한 바 있다.
이에 검사는 이들 3인을 소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번 첫 증인으로 서산지원 110호 법정에 출두한 증인은 '태안군수 가세로' 명찰을 가슴에 차고 증언대에 섰다. 이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는 선서를 낭독한 후 법정 선서 서류에 기명 날인했다.
이날 방청에 나선 해상풍력 반투위 대책위 전지선 위원장은, "의혹이 없다면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도대체 군민을 고발하고 증인으로 나선 군수가 무에 자랑할 일이 있어 '군민 대표를 상징해 주는 태안군수 명찰' 을 법정까지 차고 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면서 고개를 설래설래 저었다.
같이 참석한 전문가는 90분 동안의 증인 진술 총평으로, (12조원)해상풍력 사업 추진 경위, 방대한 계획, 막대한 투융자 등 계획안 검토 진술 신문 관련 증인은 전반적으로 ’모른다‘ or ’기억나지 않는다’ or ‘ 해상풍력은 실과에서 검토한 사업’ or ‘주)태안해상풍력 사업계획서는 2018.03 경 민원 접수되었고 전 군수의 지시로 (경제 진흥과)실과에서 검토한 계획으로 최초접한 원인은 직원이 추천해 해상풍력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추진’ 한 사업이라는 것이 가세로 군수의 법정 증언 요지라고 분석했다.
이날 증인의 진술을 듣던 방청석은 수회 웅성거렸다. 재판을 마친 주민들은, 군수라는 사람이 18년 치 태안군 예산(6400억)인 12조 사업을 추진하며 사전 검토없이 MOU체결하고 (풍력 전문지식)하나 씩 알게 되었다’ 는 증언을 참조할 시 '어민의 생계나 조업지역의 영향,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저생태계 파괴 등 기초적인 논문조차 고려하지 않은 졸속이였다는 사실을 가 군수 스스로 드러난 것' 이라며 '지난 5년간 허수아비를 붙잡고 대치했던 내가 한심하다' 면서 통탄할 일이라고 꼽씹었다.
다수의 언론사와 주민이 대거 참석한 이번 재판부에 지난 11.01일 출범한 태안군갈등심의위원회 윤현돈 위원도 참석했다. 약50여 석이 배치된 방청석은 빈 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군민은 촉각을 곳추 세웠다.
이날 약 90여 분간 진행된 군수의 증인 신문을 지켜보았다는 모 학생은 본지를 향해 ‘자신(군수)이 고발한 군민을 피고인으로 세워 놓고 12조 원 상당의 막대한 해상풍력 추진 경위 검토 등 내용에 대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 실과에서 처리했다. 는 등 책임을 남탓으로 돌리는 가세로 군수를 보면서 무엇이 군민을 위한 것인지! 마치 오악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는 불편한 심중을 내 비쳤다.
두번째 속행 기일을 마친 피고인은, '인간은 누구나 겪는 죽음, 고통, 투쟁 , 죄책이란 4가지 유형의 한계(극단)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오늘날 군수 신분인 가세로는 행위로 인한 고통과 죄책의 한계 vs 피고인 신분인 박승민은 투쟁으로 인한 행위의 한계에 봉착한 점은 서로 다를게 없다' 면서 '극한 상황에 맞닥뜨린 군수와 나는 현존재로서 실존이라는 궁극적 자유를 찾아가는 메세지를 깨닫게 되는 기회를 만났다는 점을 그가 깨달았으면 한다' 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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