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구조협회 충청북부지부, '해상풍력, 골재채취' 이권 개입? 해경 내사해야..
나정남 | 기사입력 2022-11-12 20:45:00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금일(11일) 한국해양구조협회 산하 충청북부지부(협회장 홍재표)는, 민선8기 가세로 군정 공약 사항인 해상풍력 에너지 산업단지 추진에 찬성표를 던지며 동시 반대 입장을 밝힌 '정광섭 의원 사퇴하라' 는 불법 현수막을 게첩했다. 이 점 관련 '도대체 너희들 정체가 뭐냐' 는 군민의 원성이 '정책 반대 토론회까지 압제하려는 태안군' 쪽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2022.11.11. 태안군청 진입로 도로가에 내걸린 한국해양구조협회 불법 현수막]

지난 3일 도의회 토론회에 참석했던 어민들은 '해양경찰청 산하 법정법인 충청북부지부(협회장 홍재표)와 관련, 그는 지난 18년부터 오늘날까지 바닷모래 채취 사업 관련, 집회 농성을 연속 지지했다' 면서 '지난 8월에는 해사채취에 반대하는 군 의회를 장악하고, 의사봉을 빼앗는 등 난동까지 부린 자' 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일에는 만리포관광협의회(회장 전완수 회원 전상수) 서부선주연합회(회장 정장희) 가의해상풍력발전 대표 및 태안군주민참여협동조합(최근웅), 세진건설(대표 홍영표) 등 10여 명과 함께 토론회장에 나타나 '해상풍력 사업 찬성의견' 을 던지면서 회의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경찰 30여 명이 출동해 해결하는 등 행위 관련 오늘이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당일 토론회에 참석한 전피해민대책위 전지선 위원장은, '이런 이들이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추진키 위한 행동대원으로 적합한지는 알 수 없겠으나 지난해 09. 01일 태안군 중회의실을 통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 위원으로 정장희, 홍영표씨를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한 태안군수는, 저들의 난동에 대해 임명권자로서 고의적 책임이 있다' 고 주장하며 '분개(憤愾)함' 을 감추지 못했다.


대책위는, 관내 어민 및 행정농단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 중심으로 풍력발전, 해사채취 절대저지 절대반대를 위해 발족된 단체라고 설립목적을 밝힌 후 " 풍력사업 현황으로, 태안해상풍력(주), 가의해상풍력(주) 등 총 5개 법인, 총 사업비 약12조 상당, 여의도 면적의 126배 상당의 해수면을 점유 등추진은 개별사업자가 진행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이권사업자를 위해 정치적 편향이 뚜렷히 보이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지난 4년간 영리사업주 옹호세력으로 충청북부지부는 앞장섰다. 면서 "활동비 및 기금 납부 등 사행위 없이 위법 행동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바 관리감독권이 있는 해양경찰청은 즉시 내사에 착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는, "법정법인 단체명을 적시하면서 '정광섭 의원은 해상풍력 반대 투쟁 위원장이냐! 관광분야 개무시하는 정광섭은 사퇴하라‘ 는 현수막 게첩행위는, 첫째 '영리 사업에 반대하는 도 및 군 의원을 대상으로 퇴진 운동에 나선다' 는 협박성 메세지로 확인되며, 둘째 '봉사단체가 아닌 이권사업 관변단체로 변신한다' 는 의도를 포함, 셋째 정광섭 도 의원을 시범케이스로 연속 공격에 나설 의도가 포착된다' 고 해석했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 충청북부지부의 문제와 사단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 2020년 6월 경 가세로 군수는 브리핑룸을 통해 170여 억원의 세수 확보를 위해 지난 3년간 중단했던 바닷모래 골재채취 300만 루베 사업을 1년 한시적으로 허가한 바 있다.


한편 서부선주연합회는, 골재채취 허가를 위해 발족된 비영리법인으로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이들 단체는 지역발전기금으로 바닷모래 채취시 루베(M³)당 일정 가격을 산정해 수억 원 상당을 기금으로 받했다. 특히 서부선주연합회 정 회장과 홍재표 회장은 친인척 관계로 확인된다.


지인으로 뭉쳐진 이들은 그간 군, 도의회 난동, 집회 및 시위 및 금번 불법현수막 게첩 등 무모한 선동행위가 매우 잦았다. 이러한 위법행위는 정액 or 비정액의 활동비와 불가결(不可缺) 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홍 회장의 위법 행위 관련, 한국해양구조협회를 관리 감독하는 해양경찰청에서 설립한 봉사단체 취지에 불부합한다.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다분하다.

[2022.11.03.발생한 충남도 의회 303호 해상풍력 발전 관련 토론회 난동 사건]

한편 지난 2016년부터 3년 간 충청북부지부 협회장을 역임한 박승민 사무총장은. "충청북부지부 홍재표 회장의 풍력 및 해사채취 세력지원 관련, 부산 본회의 승인없이 단체명을 내걸기는 불가능하다' 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이들의 군, 도 의회 공무집행방해에 나선 사태는 2016년 세월호 침몰사건 당시 이권사업에 나섰던 제2의 언딘 게이트가 연상된다' 고 표현했다.


그 근거로 비영리 봉사단체를 앞세운 점, 친인척 관계라는 점, 이권개입에 커넥션(connection)이 일치한다는 점 등을 참조할 시 언딘 카르텔이 이어질 수 있다' 고 해석했다.


덧붙혀 그는 "서부선주연합회 및 만리포관광발전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알고 있다' 면서 ' 이들 단체가 영리법인 사업체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았다 해도 문제는 없다' 고 강조하며 다만 '민법에 의거 이익의 분배가 없는 공익사업에 해당 발전기금이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관련해서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본 대책위는 '충남도를 통해 감사 의뢰 할 계획'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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