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금일(11일) 한국해양구조협회 산하 충청북부지부(협회장 홍재표)는, 민선8기 가세로 군정 공약 사항인 해상풍력 에너지 산업단지 추진에 찬성표를 던지며 동시 반대 입장을 밝힌 '정광섭 의원 사퇴하라' 는 불법 현수막을 게첩했다. 이 점 관련 '도대체 너희들 정체가 뭐냐' 는 군민의 원성이 '정책 반대 토론회까지 압제하려는 태안군' 쪽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지난 3일 도의회 토론회에 참석했던 어민들은 '해양경찰청 산하 법정법인 충청북부지부(협회장 홍재표)와 관련, 그는 지난 18년부터 오늘날까지 바닷모래 채취 사업 관련, 집회 농성을 연속 지지했다' 면서 '지난 8월에는 해사채취에 반대하는 군 의회를 장악하고, 의사봉을 빼앗는 등 난동까지 부린 자' 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일에는 만리포관광협의회(회장 전완수 회원 전상수) 서부선주연합회(회장 정장희) 가의해상풍력발전 대표 및 태안군주민참여협동조합(최근웅), 세진건설(대표 홍영표) 등 10여 명과 함께 토론회장에 나타나 '해상풍력 사업 찬성의견' 을 던지면서 회의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경찰 30여 명이 출동해 해결하는 등 행위 관련 오늘이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당일 토론회에 참석한 전피해민대책위 전지선 위원장은, '이런 이들이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추진키 위한 행동대원으로 적합한지는 알 수 없겠으나 지난해 09. 01일 태안군 중회의실을 통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 위원으로 정장희, 홍영표씨를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한 태안군수는, 저들의 난동에 대해 임명권자로서 고의적 책임이 있다' 고 주장하며 '분개(憤愾)함' 을 감추지 못했다.
대책위는, 관내 어민 및 행정농단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 중심으로 풍력발전, 해사채취 절대저지 절대반대를 위해 발족된 단체라고 설립목적을 밝힌 후 " 풍력사업 현황으로, 태안해상풍력(주), 가의해상풍력(주) 등 총 5개 법인, 총 사업비 약12조 상당, 여의도 면적의 126배 상당의 해수면을 점유 등추진은 개별사업자가 진행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이권사업자를 위해 정치적 편향이 뚜렷히 보이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지난 4년간 영리사업주 옹호세력으로 충청북부지부는 앞장섰다. 면서 "활동비 및 기금 납부 등 사행위 없이 위법 행동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바 관리감독권이 있는 해양경찰청은 즉시 내사에 착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는, "법정법인 단체명을 적시하면서 '정광섭 의원은 해상풍력 반대 투쟁 위원장이냐! 관광분야 개무시하는 정광섭은 사퇴하라‘ 는 현수막 게첩행위는, 첫째 '영리 사업에 반대하는 도 및 군 의원을 대상으로 퇴진 운동에 나선다' 는 협박성 메세지로 확인되며, 둘째 '봉사단체가 아닌 이권사업 관변단체로 변신한다' 는 의도를 포함, 셋째 정광섭 도 의원을 시범케이스로 연속 공격에 나설 의도가 포착된다' 고 해석했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 충청북부지부의 문제와 사단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 2020년 6월 경 가세로 군수는 브리핑룸을 통해 170여 억원의 세수 확보를 위해 지난 3년간 중단했던 바닷모래 골재채취 300만 루베 사업을 1년 한시적으로 허가한 바 있다.
한편 서부선주연합회는, 골재채취 허가를 위해 발족된 비영리법인으로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이들 단체는 지역발전기금으로 바닷모래 채취시 루베(M³)당 일정 가격을 산정해 수억 원 상당을 기금으로 받했다. 특히 서부선주연합회 정 회장과 홍재표 회장은 친인척 관계로 확인된다.
지인으로 뭉쳐진 이들은 그간 군, 도의회 난동, 집회 및 시위 및 금번 불법현수막 게첩 등 무모한 선동행위가 매우 잦았다. 이러한 위법행위는 정액 or 비정액의 활동비와 불가결(不可缺) 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홍 회장의 위법 행위 관련, 한국해양구조협회를 관리 감독하는 해양경찰청에서 설립한 봉사단체 취지에 불부합한다.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다분하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3년 간 충청북부지부 협회장을 역임한 박승민 사무총장은. "충청북부지부 홍재표 회장의 풍력 및 해사채취 세력지원 관련, 부산 본회의 승인없이 단체명을 내걸기는 불가능하다' 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이들의 군, 도 의회 공무집행방해에 나선 사태는 2016년 세월호 침몰사건 당시 이권사업에 나섰던 제2의 언딘 게이트가 연상된다' 고 표현했다.
그 근거로 비영리 봉사단체를 앞세운 점, 친인척 관계라는 점, 이권개입에 커넥션(connection)이 일치한다는 점 등을 참조할 시 언딘 카르텔이 이어질 수 있다' 고 해석했다.
덧붙혀 그는 "서부선주연합회 및 만리포관광발전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알고 있다' 면서 ' 이들 단체가 영리법인 사업체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았다 해도 문제는 없다' 고 강조하며 다만 '민법에 의거 이익의 분배가 없는 공익사업에 해당 발전기금이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관련해서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본 대책위는 '충남도를 통해 감사 의뢰 할 계획'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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