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인터넷 카페 '서산 엄마들의 모임‘ 포스팅 글이 1,900회나 서치되면서 "태안맘" 으로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해당 글 요지는 지난 20. 10월부터 약8개월 간 태안군이 추진한 삭선리 건설기계공영주기장 공사 현장에서 횡액을 당한 사태도 부족하여 급기야 형법상 죄인의 처지까지 몰아간 군수로 인해 형제는 비극을 맞았다. 는 내용이다.
횡액이란. 사람으로서는 상상 할 수 없고, 의식할 수 없어 대비할 수 없는 총체적인 불행을 의미하는 블랙스완(black swan)을 일컫는다. 즉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상상을 초월한 사건이 일시 or 연속적으로 사면초가 형국에 처할 때 '비극의 한계' 를 넘어 처참함을 상징한다.
더욱이 그 비극의 주연은 공교롭게 1급 중증장애인으로 확인됐다. 서·태안 맘 카페 엄마들이 "장애인을 외면한 군수" 에게 날 선 비판을 서슴치 않게 된 주 원인이 되었다.
이들 형제의 원죄 또한 기가 막히다. 30년 전 해당 공사 현장 인근 8m 접경지에 자리잡고 살아온 것이 '이번 비극을 맞이한 유일한 죄' 라는 주변인은 설명했다. 보통 사람의 불행은 형제에 비할 바 아니라는 엄마들의 성냄이 글을 통해 잘 나타나 있다.
형제 중 형인 이덕열군은, 듣지도 말을 하지도 못한 채 54년을 은둔자로 살았다. 모친은 6형제 중 '아픈 손가락인 다섯째' 를 끔직히 아껴 죽음을 예견한 상황에서 '형이 집을 떠나지 않도록 내 유골을 집 주변에 뿌려야 한다' 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모친의 친동생 이모의 증언이다.
이어 말을 잇지 못한 형제는, '군 공사로 인한 피해사실은, 5년 전 사망한 모친의 추모목 3그루 분실, 어머니 살아 생전 가꾼 조경수 수 십그루 훼손, 망자 명예훼손 및 군 공직자의 모욕 등 거짓말은 말로 다할 수 없다' 면서 ' 원청업체를 상대로 재물손괴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소에 나섰고, 그해 11월 경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고소취지와 일치하는 혐의를 인정받은 판결문' 을 내밀었다.
당시 군에 민원을 제기하고 고소에 나선 형제를 기망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고 설명했다. 1차 3월 경 피해 사실에 이어 2차 5월 경, 개인 사유재산인 토지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군 하수관로를 연결해 그들의 행정재산인 주기장 관리소 및 샤워장, 화장실 등 건축물 사용 준공을 승인한다.
이 사건 관련, 그해 10월 경 발견하게 된 형제는, 가세로 군수를 피고소인으로 정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에 나섰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월 경 검찰로부터 각하 처분됐다.
이들의 기괴한 사연은 온라인을 떠돌았고, 이 사실을 알게된 뿔난 엄마들이 자발적 포스팅에 나서면서 ‘태안 엄마들 모이세요’ ‘태안해변 맘’ 카페 등을 통해 공분(公憤)이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동생 이남열씨 주장에 따르면, '가세로 군수는 지난 17개월 간 이들 형제의 피해 사실 관련 면담 신청에 답변조차 거부했다' 고 한다.
이에 형제는, "군수님 만나야 죽이되는 밥이되든 해결하지요" 라는 국민청원을 요청했다. 고 한다. 평소 소통과 낮은 자세를 강조했던 군수는 지척에 있다는 사실에 엄마들은 경악한다.
해당 카페 글 중 닉네임 ‘즐거운 수다’ 는 이들 형제를 '아픈손가락" 으로 의인화해 가세로 군수 진정(陳情)에 나섰다. 나아가 글 속에는 '냉혹한 선출직의 일면' 을 '카네이션 줄 곳이 없어진 형제' 로 의인화했다.
. "군수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도 군민입니다. 군민을 가족으로 생각하신다면 정말 이러시면 안되지요! 더 아픈 손가락 아닌가요! 나무 돌려주시고 직접 사과해 주십시오“
해당 카페를 즐겨찾는 회원수는 현재 1만5천여 명에 육박한다.
동 포스팅은, "태안군수를 상대로 재산피해 및 모친 추모목을 찾아달라" 면서 "태안군수는 어머니에게 석고대죄하라“ 는 형제의 글과 함께 1인 시위에 나선 형제를 대샹으로 삼아 "고소인 가세로, 피고소인 이남열, 고소취지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3건의 범죄혐의를 적시한 군수의 고소장도 함께 게제했다.
고소를 당한 동생 이남열씨는, ‘지난 7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았다' 면서 '이달 초순 경 송치 의견으로 처분 고지 받았다’ 면서 ‘해당 조사관으로부터 송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려 주지 않은 점은 매우 의구된다’ 고 밝히며 ‘송치된 이유가 부당한 수사인지? 이의제기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것인지? 초법적 권력을 앞세운 군수를 상대로 직권남용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발에 나선 '공권력 도전죄' 에 따른 보복인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다’ 고 항변했다.
송치 결정이란, 경찰수사규칙 제97조, 별지 100호 서식에 따라 수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사건 관련 동생 이남열씨는, "해당 조사관은 '결정' 이란 단어와 처분의 '주요 내용' 이란 단어" 를 혼돈한 듯 '결정 처분' 을 '주요 내용' 에 동일하게 고지했다" 면서 ’송치된 사건의 범죄 요지 정리를 통고하지 않았다" 고 설명하며 '용어의 이해를 못하는 조사관이 과연 육하원칙에 근거해 조사 처분했는지 매우 의심된다’ 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형제는, "가세로 군수 명의로 고발된 이상 공소(재판)될 것으로 보인다" 면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면 철저히 머리를 맞대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 는 각오를 밝혔다. 덧붙혀 우리 형제에게 닥친 횡액이 성현이 말씀처림 업(業)설이 되어 그 원인자에게 전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는 비장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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