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 출국 시 국외여행허가 필요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2-10-26 11:40:20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출국하고자 할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98년 출생자의 경우, 25세 이상이 되는 2023년 1월 1일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2023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국외체류 중인 경우에는 누리집 신청 및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다만,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인 경우에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신청해야 한다.
또한 2021년부터 여권법 개정에 따라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이 5년인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국외여행 시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하다.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류하거나 허가받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40세까지 취업·관허업의 허가 및 여권 발급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며 국외 출국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 공항에서 출국 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출국 전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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