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 Reset]금일(25일) 군청을 방문한 필자는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을 앞세워 시위에 나선 현장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전후 경위를 밝힘과 동시에 즉시 중단해야 할 근거를 군민의 입장에서 6가지 당위성을 제시하며 규명 받고자 한다.
우선 노조 시위 차량 전후 측면에 부착된 표현물은 ‘공무원 업무방해를 수단으로 삼는 떼법은 선량한 다수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합니다’ 반대 측면은 '어제도 공무원 수십 명이 사표를 썼습니다' 후면은 ‘공공서비스 저해하는 악성 고질 민원으로 군민들의 일꾼인 우리 공무원들이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주장했다. 원인이 없으니 주장은 모호하다. 이를 근거가 없기에 공허라고 한다. 명분없는 노조시위 중단 첫번째 이유다.
한편 노조의 시위 차량 앞쪽에는, 지난 2020년 10월 경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인근에 신축된 태안군건설기계공영주기장 공사로 인하여 △ 모친 골분을 모신 추모목을 분실한 사실 △ 군 관리 감독권 직무유기 등에서 기인(起因)된 산지관리법 위반 및 재물손괴 등 개인재산권 피해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2022.01.09.일 자) 근거를 손에 쥔 1급 중증 장애 농아인 형제의 1인 시위 모습이 보인다.
이들 형제는 태안군수를 향해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는, 적반하장(賊反荷杖), 뻔뻔하여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후안무치(厚顔無恥),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이라는, 인면수심(人面獸心), 화살이 과녁을 맞추지 못할 때 자신을 탓한다는, 반구제기(反求諸己), 등 700여 일간 민원 해결에 나서지 않는 군수를 4가지 사자성어를 비유해 비판했다.
만일 형제의 주장이 허구라면 대법원의 확정판결 및 태안군개발위원회(25일)의 피해사실 경청 후 해결책 마련 등 자구책 동원 등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것은 자명하다. 이를 두번째 이유로 내세운다.
따라서 ‘태안군청과 가세로 군수는 어머니 추모목에 석고대죄하라’ 는 구호로 어머니에 대한 효의 정신과 군수를 향해 당당한 기백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나아가 신체적 장애를 가진 형제는 '제2의 피해 군민이 나오지 않도록 방만하고, 교만한 군수의 행정에 쐐기를 박고자 지난 500여 일간 생업을 접고 시위에 나섰다. 는 입장을 밝혔다. 장애를 넘어 공동체의 애민정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를 세번째 이유로 제안한다.
노조시위를 "즉시 중단" 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형제의 피해사실을 복구해야 할 연대책임자는 1,000여 명의 노조다. 그럼에도 가해자들이 나서 피해자의 차량과 동일선상에 배치한 고의성이 다분하다. 최소 10개 인허가 부서와 연계된 총체적 행정 부정행위로 기인된 피해사실 호소에 대해 고의적으로 시위에 나선 점, 해결할 방법이 없자 150일 지나 '악성 민원' 으로 몰아가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부정행위 은폐를 위해 동원된 의도' 가 역력하기 때문이다.
이를 네 번째 이유로 지목한다.
나아가 태안군 노조의 부당 시위는, 대의민주주의제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 를 공무직이 나서 억압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일이다.
고전(古典)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 '자신의 지향점을 추구하며 완성을 위해 나아가는 미완의 존재' 라고 했다. 반면 노조와 같은 동일한 사고를 가진 존재의 본질은 '닫힌 방에서 타자에 의해 생산되는 완제품' 이라고 지목한 점도 눈여겨 볼 일이다.
한편 공무원노조의 무력 시위에, 농아인 형제는 무기력할 수 밖에 없다. '1인의 약자를 1,000명의 강자가 탄압하는 현상' 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관내 비판하는 언론도 없거니와 직언을 못할 망정 역설이나 의역을 사용해 지적하는 어른도 없다. '다름' 은 없고 '같음' 만 있다. 는 불운한 태안의 암울함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부정한, 무능력한, 무분별한 직위의 남용과 유기혐의를 은폐하고자 지난 22. 03. 31.일(조례 제1635호)『태안군 악성 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동 조례 제6조는 피해민을 양산하는 원인제공자인 공무직을 보호 및 지원하는 예산' 까지 반영했다. 의회와 집행부가 원팀으로 의심되는 조항이다. 이를 다섯번째 이유로 건의한다.
금번 사건이 발생되기 얼마 전 필자는 신경철 의장과 면담을 했다. ‘악성 민원’ 조례가 아닌 ‘악성 공직자 보호법’ 이라는 비판과 함께 ‘비위혐의, 민관유착, 민관특혜 등 부정한 행정 및 군수의 군정농단 행위로 기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는 조례' 및 '처벌법으로 해당 공직자의 징계나 파면 조례' 도 동시 제정해야 공평하지 않은가요! 라고 건의한 바 있다.
자질있는 공무직이란, 시민의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홀로 독(獨) 즉 홀로 있어도 치졸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 예로부터 책임있는 공무직은 명성을 가슴에 채우고, 사인은 이익으로 배를 채우는 법이였다.
하물며 군 수장은, 자신의 부정한 실책 또는 실정으로 기인된 책임을 방기(放棄)할 태세를 갖춘 보호막 조례를 공포했다. 이를 여섯번째 이유로 강조한다.
그들은 그들의 정체(停滯 나아가질 못함)를 조롱하는 군민이 넘치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다. 동시에 서시빈목(西施嚬目 서시의 단점을 모방하는 무분별)하는 행동에 조소를 날려도 '내 갈길은 가겠다는 불의의 연속' 을 자초한다.
바로 이들이 전통(지킬 것은 지킨다)과 인정(마땅히 할 일은 한다)을 무너트리는 오리지널(origina) 좌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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