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 전지선 위원장은, '최근 3차례에 걸쳐 본 대책위 집회 방해금지에 나선 태안군을 상대로,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고 밝히면서 추가로 '군은 옥외광고물법 제10조 행정절차 위반 및 동법 제40조 광고물의 보관 및 처분 등 행정절차 위반' 등 2건의 혐의 관련 '직무유기' 에 해당한다. 는 판단에 따라 고발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청 법령에 따른 집시법에 의거, 신고 등록을 마친 본 집회는, 군을 통해 집회 개시 통고까지 끝낸 적법한 집회였다. 반면 군은 기속력이 없다는 법제처의 지침을 배제하고 임의 잣대인 불법으로 간주한 후 본 집회 성격을 표현한 현수막을 절취 제거 전 옥외광고물법령에 의거 '이 집회 관리자' 에게 통고해야 할 절차 및 수거 물품의 처분절차 등 위반 행위를 반복했다. 고 한다.
한편 군측은, 대책위 집회 관련 법제처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 설치하는 경우“ 를 적용하여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 설치할 수 있다' 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철거했다. 는 해명이다.
대법원이 집회 시위 관련 헌법정신을 강조한 점으로 미루어,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측에서 고발한 '피고소인 태안군의 집회방해금지 위반 혐의' 는 더욱 선명해졌다.
더불어 대책위는, 군측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현수막은, △ 민선7기, 8기에 결쳐 가세로 군수의 행정법 위반 및 절차의 불공정으로 발생된 피해민의 절규와 법치준수 호소라는 점 △ 태안군 입장과는 달리 법제처 스스로 기속력이 없다고 판단한 점 △ 본 집회 성격인 현수막이 제거될 시 피해민의 보상과 원상 회복이 요원한 반면 군정농단 행위자는 상당한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 △ 군이 적용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 정치활동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반영할 시 본 집회의 당위성은 넉넉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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