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전지선, 군 법제처 옥외광고물법 적용? 집회방해! 글쎄..내로남불 잣대..
나정남 | 기사입력 2022-10-21 21:32:12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 전지선 위원장은, '최근 3차례에 걸쳐 본 대책위 집회 방해금지에 나선 태안군을 상대로,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고 밝히면서 추가로 '군은 옥외광고물법 제10조 행정절차 위반 및 동법 제40조 광고물의 보관 및 처분 등 행정절차 위반' 등 2건의 혐의 관련 '직무유기' 에 해당한다. 는 판단에 따라 고발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태안군이 철거한 피해민대책위 현수막 보관상태]


그러면서, '경찰청 법령에 따른 집시법에 의거, 신고 등록을 마친 본 집회는, 군을 통해 집회 개시 통고까지 끝낸 적법한 집회였다. 반면 군은 기속력이 없다는 법제처의 지침을 배제하고 임의 잣대인 불법으로 간주한 후 본 집회 성격을 표현한 현수막을 절취 제거 전 옥외광고물법령에 의거 '이 집회 관리자' 에게 통고해야 할 절차 및 수거 물품의 처분절차 등 위반 행위를 반복했다. 고 한다.


한편 군측은, 대책위 집회 관련 법제처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 설치하는 경우 를 적용하여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 설치할 수 있다' 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철거했다. 는 해명이다.



반면 법제처는 군이 해명하는 바와 달랐다, '법령 해석이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용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 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없다' 고 판단했다.


덧붙혀 동 법제처는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용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 해석을 할 수 없다. 는 규정도 밝혔다. (법제처 13-0524, 2013. 12.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법 제8조제4호 참조)


대책위측 자문변호사는 "군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이 집회 성격을 나타낸 현수막은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표현이 없다' 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군이 새벽녁 제거한 표현물은 현 군수의 행정위반으로 침해된 재산권 및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문구' 로 확인된다. 면서 '군이 어떤 근거로 정치 활동의 표현으로 판단했는지는 국어국문 교수진에게 판정 받아야 한다' 고 꼬집었다.


이상과 같은 법리해석을 마친 대책위는 '군은 집시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후 불과 4일 만에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500만 원 과태료 처분한다. 는 예정 통지를 대책위 전 위원장 앞으로 통고했다' 면서 '태안군은 지난 4년 간 본 피해민대책위원회로부터,


▽ 주민수용성 평가 전무한 해상풍력, 상위법 위반 및 조례 제정 및 동 조례 공고 이전 위법 구성한 민관협의체 조직 의혹. ▽ 흑도 가덕지적 바닷모래채취를 위한 해양공간관리계획 변경 추진, 및 접수 등 군수가 공표한 1년 한시허가 연장 추진 의혹 ▽ 충남 5개 시군 광역해양쓰레기장 처리시설 입지, 우수 평가 부지인 보령시를 배척하고, 태안군으로 유치한 후 평가 외 지역인 타부지(해당 4,200여 평) 고가 매입한 의혹. ▽ 군, 법제처 법리해석 무시, 노외주차장 가설건축물 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용도지정' 허가 및 건축물 특혜 의혹.


▽ 남면 로컬푸드 직매장 군비지원 후 군수 직영 전환 적자 운영 의혹. ▽ 삭선리 건설기계주기장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인근 주민 모친 추모목 분실 등 60년 기지권 상실, 개인 집수정 오폐수 배수관 무단 매립 후 주기장 내 건축물(66평 상당) 위법 준공한 모 공직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의혹. ▽ 삭선리 장애인전문 어린이집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예산 확정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립식 건축물로 변경 특혜 승인한 의혹. 등 드러난 사실의 고발, 밝혀야 할 사실의 추가 의혹 규명 제기에 곤혹스런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점 관련 '민선7기를 거쳐 8기에 접어든 군은 평시 관행을 넘어 부정한 의혹 및 비위(非違)혐의 문제점 등을 연속 제기하고 있는 대책위를 상대로 보복 내지 협박성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저의가 다분하다! 는 주장이다.

[10. 20일자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 전지선 위원장 앞으로 송달된 태안군 과태료 공문서]


한편 대법원은, "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국가권력의 개입이나 강제없이 자유롭게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인격 발현의 요소이자 대의제 자유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에 속한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참조)


나아가『헌법』 제21조 제2항이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고 선언하고 있듯이 집회에 대한 허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고,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역시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 될 수 있으며, 특히 집회의 해산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참조)


이와는 별도로, 헌법정신, 앞서 본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신고란,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주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는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94 판결 참조)


대법원이 집회 시위 관련 헌법정신을 강조한 점으로 미루어,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측에서 고발한 '피고소인 태안군의 집회방해금지 위반 혐의' 는 더욱 선명해졌다.


더불어 대책위는, 군측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현수막은, △ 민선7기, 8기에 결쳐 가세로 군수의 행정법 위반 및 절차의 불공정으로 발생된 피해민의 절규와 법치준수 호소라는 점 △ 태안군 입장과는 달리 법제처 스스로 기속력이 없다고 판단한 점 △ 본 집회 성격인 현수막이 제거될 시 피해민의 보상과 원상 회복이 요원한 반면 군정농단 행위자는 상당한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 군이 적용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 정치활동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반영할 시 본 집회의 당위성은 넉넉하다. 고 강조했다.



전반적 법리해석을 마친 전지선 위원장은, 타 법령인 경찰청법에 의거, 본 집회를 신고한 사실, 문제가 발생할 시 관할 경찰서장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고 제정된 법 조항, 그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한 경우, 참가자(주최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령 등을 참작할 시 '집회의 보호 및 해산 처분권' 은 가세로 군수가 아닌 태안경찰서장에게 있다. 고 해석했다.


이어 그는 '타 법령으로 보호받는 집회 표시물 관련, 13일 새벽녁(04:15분)을 기해 절취 제거한 행위는 경찰서장의 영역을 넘어선 무한 책임자인 군수의 월권' 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집회방해 사건' 을 기화로 대책위 행보에 명분을 실어준 촌극에 불과한 것 아니냐! 는 촌평(寸評 매우 짧은 평)을 냈다.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 '정치 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으로 단정' 하고 제거한 대책위 현수막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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