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 '태안군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 권력남용에 경종 울려..
나정남 | 기사입력 2022-10-18 18:40:45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금일(18일)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는 분군 이래 최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집회 및 시위 방해금지> 위반혐의로 피고소인 태안군을 고소했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 태안군청 고발 사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자치단체의 법령위반 혐의 관련,고발에 나선 전 위원장에 따르면, '본 대책위는 지난 29일 집시법에 의거, 법적 신고를 마친 후 6일 08시 경부터 평화적인 집회에 나섰으나 이날 오후 16시 경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 집회의 성격을 드러낸 현수막 30여 개를 태안군이 고의적으로 제거했다는 것. 이와 같은 행위는 "집회 방해금지 위법' 이라는 판단에 따라 고소했다. 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그는, "이날 군은 1차 위력행사를 자행했다. 반면 우리 대책위는 군과 차분히 협의에 나서 그들이 요구한 '질서유지인' 을 배치해 24시간 관리하던 중 13일 새벽 04:15분 경 군 공무직 2명이 급습해 현수막 30개를 2차 제거하면서 또 다시 집시법을 위반했다. 더우기 2차 위법행위 발생 시간은 새벽녁이였다' 고 설명했다.


한편 대책위측 주진구 국장은, 더욱 기가 막힌 일은 당일 군을 방문해 항의하던 도중 발생했다. 고 한다. 당시 군청 본관 앞에서 집회방해금지 위반 사실에 대해 항의하던 전 위원장과 가세로 군수는 정면으로 마주쳤다. 이때 전 위원장은 군수의 관용 차량을 막아서며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가세로 군수는 창문도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군 관계자 및 군 의회 의원 다수가 현장을 목격했다" 면서 이날 발생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나아가 '군수는 평소 군민과의 대화에서 소통, 경청, 낮은 자세를 많은 군민에게 내세운 바 있다. 면서 그렇다면 가면을 쓴 것인가? 라며 '과연 그의 정체가 의심되는 순간을 현장을 목격한 이상 가세로를 군수라고 있을 것인지는 숙고해야 한다" 는 속내를 과감히 드러냈다.


태안군수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한 대책위는, ‘약칭 집시법 제3조제1항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금지>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범죄혐의 고발에 나섰다' 는 입장이다.


나아가 "당일 선의적으로 해결할 자세가 일체 없었던 도시교통과 과장은 평화 집회 방해로 인한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다는 듯 고압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항의하는 전 위원장에게 하대로 대하는 것은 물론 (비아냥 거리는 어투)"고발해 고발" 이라는 발언으로 공직자의 품위와 의무에 반하는 태도를 드러낸 점 관련 대책위는 경악했다. 고 한다. 이날 함께 자리한 임원들은 '군수와 동일하다는 의미의 유유상종' 을 언급했다.


대책위 정관에 따르면 '태안군의 부조리 및 절차의 불공정으로 정신적, 물질적 재산피해가 발생한 군 거주 군민을 대변한다. 고 명시된 점만 보아도 대책위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공직 행태에 대해 대책위는 '불부당한 행정에 항변하는 시민단체에게도 치외법권적인 위력과 비아냥으로 대응하는 태도에 대해 일반시민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면서 군수의 언행 불일치 관련 혐오감을 느낀다' 고 토로했다.


역대 최초 '피고소인 태안군' 을 고발한 대책위는, '군수처럼 권력이나 권위를 갖고 있지 못한 시민의 합법적인 최소의 권리까지 위력으로 압제하려는 군수에게 최소한의 경종을 울리기 위한 대책위의 마지막 수단이였다' 면서 군을 향한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제21조제1항) 결사(단체구성)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보장했다. 그럼에도 민주시민의 권리를 뭉개려는 군수에게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판단해 고발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는 입장이라며 6만여 군민에게 통촉하는 마음으로 십분 이해를 구한다. 고 밝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태안경찰서 본관 앞 대책위 회원 고발장 접수 전]


전국타임뉴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